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96,2019
판결선고
2021. 1. 15.
범죄사실
『2019고정596』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소재한 주식회사 F에서 상시근로자 15여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실제 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2. 5.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2. 임금 3,121,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5,629,4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636』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식품)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18. 2. 26.부터 2018. 5. 23.까지 판매(야채)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C의 2018. 5월 임금 1,187,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도합 5,206,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289』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F(상호:I)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5.부터 2018. 4. 30.까지 야채청과물 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8. 4. 임금 3,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96]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근로자별 체불내용
[2019고정636]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급여통장내역
[2020고정289]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2019고정636 근로자 C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근로자 B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정596』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에 2018. 3. 27.부터 2018. 5.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년 4월 임금 1,771,935원, 2018년 5월 임금 1,174,193원, 합계 2,946,1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B에 대한 체불임금 액수를 다투고 있는바, 증인 D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액수가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달한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근로자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정636』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18. 2. 26.부터 2018. 5. 23.까지 판매(야채)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C을 2018. 5. 23.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하고도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3호), 이러한 사용자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하나로서 ‘근로자가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가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C이 2018. 5. 11.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사업장인 ‘I’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채소류 상품을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산하거나, 별도의 계산 없이 집에 가져간 사실, 위 마트 점장 N이 이를 알게 되면서 2018. 5. 23. 위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 절도 혐의로 신고한 사실, 이후 수사가 이루어져 2018. 6. 22. 위 근로자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일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부점장의 허락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각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존부에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정596』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에 2018. 3. 1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4월 임금 467,742원, 2018년 5월 임금 3,000,000원, 합계 3,467,7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