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9. 29. 선고 2021가합133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6. 4. 12. 설립되어 2015. 6. 22. C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주식회사이고, 디지털사진 인화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무렵부터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의 제품개발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8. 3. 31.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9.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5010), 위 법원은 2019. 3. 29.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18943),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5. 13.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다236760), 상고가 기각되어 2021. 9. 9.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1차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6. 20.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가수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4857), 피고 회사도 2019. 10. 24.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같은 법원 2019가단260641), 위 법원은 2020. 7. 10.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같은 법원 2020나61391(본소), 61407(반소)],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8.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2차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5. 14. ‘피해자인 피고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포토부스 2대를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342), 위 법원은 2021. 9. 29.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같은 법원 2021노2201), 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바.

피고 회사의 정관 제37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자이자 실질상 1인 주주로서 피고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다만, 원고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운영하던 업체의 폐업 과정에서 위 업체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거액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전부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원고가 직접 법인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았으며, 2007. 1.경 영입한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당시 다른 직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을 D에게 양도하였으나,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서 D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연구개발·생산·영업·자금·인사·총무 등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였으며, D는 투자유치 등의 업무만 수행하는 명목상 대표이사였다.

하지만 D는 2017. 9.경 원고의 주식이 전부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상장회사가 된 이후에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하여 원고의 실질 지분율이 낮아진 것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원고는 D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피고 회사의 경영 업무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2018. 3. 31.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가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보수 중 96,805,180원(= 2018. 2.분까지의 보수 중 미지급된 87,731,980원 + 2018. 3.분 보수 9,073,200원)와 퇴직금 108,654,677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보수 27,219,600원 / 90일 × 원고의 재직기간인 2006. 4. 12.부터 2018. 3. 31.까지 4,371일 × 3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 205,459,8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원고의 퇴사일인 2018. 3. 31. 당시에 피고 회사가 원고의 급여 중 87,731,9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직기간(2006. 4. 12.부터 2018. 3. 31.까지) 동안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단지 2007. 1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키오스크 제조·판매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력사업이 ‘키오스크 제조·판매 사업’에서 ‘인화 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고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자 퇴사한 것일 뿐, ‘D가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친누나인 E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정을 들어 피고 회사에 ‘급여를 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처음에는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09년경 관할세무서로부터 ‘E이 피고 회사의 실제 직원이 아닌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는 등 원고의 차명계좌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회계투명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원고에게 전달될 부분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인상한 후에 해당 직원들의 계좌에서 원고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원고의 퇴직 시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2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지는 않았는데, 위 소송들에서 모두 패소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는 퇴사 당시 ‘미지급된 급여 대신 피고 회사가 개발 중인 프린터 등을 가져가겠다’고 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2018. 4.경 74,229,561원 상당의 프린터 등 물품을 가져갔는데,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미지급 급여 중 위 금액 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

4)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 또는 퇴직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결국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5)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피고 회사는 2차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원고에 대한 71,000,000원의 대여금채권, 1차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50,183,510원의 소송비용상환채권, 2차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15,643,464원의 소송비용상환채권,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16,000,000원(= 포토부스 1대의 가액 8,000,000원 × 2대)의 손해배상채권 등 합계 152,826,974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답변

1)

원고는 재직 당시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원고가 등기이사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임원이 아니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 회사는 실제로 다른 퇴직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매년 임원퇴직급여충당금이 계상된 것으로 기재된 대차대조표를 승인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임원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원고가 퇴직 시에 가져간 피고 회사의 프린터 등 물품의 가액은 25,802,945원이고, 그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미지급 보수에 충당되었다.

3.

판단

가.

원고의 보수채권의 법적 성격

1)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고(상법 제296조 제1항, 제312조 참조), 이사와 감사는 모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므로(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임원이 아니다.

2)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82조 제2항, 제415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반면에, 주식회사의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조). 특히,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이른바 ‘비등기임원’),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법상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에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의 ‘키오스크 제조·판매 사업’에 관한 제품개발 및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피고 회사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근로자로서의 임금청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른바 ‘비등기임원’으로서의 보수(민법 제686조 참조)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키오스크 제조·판매 사업에 관한 제품개발 및 영업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매월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사 당시 원고의 보수 중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87,731,9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의 2018. 3.분 보수가 9,073,2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피고 회사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위 미지급 보수 96,805,180원(= 2015. 4.분부터 2017. 11.분까지의 미지급 보수의 합계 87,731,980원 + 2018. 3.분 보수 9,073,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살피건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데(민법 제686조 제1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는 별도로, 원고의 퇴직 시에 퇴직금 명목의 보수를 따로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대물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8. 4.경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중 일부의 이행에 갈음하여 프린터 등의 물품을 그 가액의 범위 내에서 대물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품의 가액이 25,802,945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대물변제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고, 위 25,802,945원을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77조에 따라 별지 기재 표와 같이 위 미지급 보수 96,805,180원에 대하여 대물변제일(2018. 4.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0,562,109원, 2015. 4.분 보수 6,073,200원, 2015. 5.분 보수 9,073,210원, 2015. 6.분 보수 중 93,926원에 각 차례대로 변제충당하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는 별지 기재 표와 같이 원금 81,564,844원과 이에 대한 2018. 5. 1.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이 남게 된다.

2)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보수채권의 변제기가 별지 기재 표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보수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별지 기재 표와 같은 각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1. 9.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보수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항변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류연중(재판장) 박효송 하지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