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1880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을 금고 5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D을 금고 4월에, 피고인 E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