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66-1
판결선고
2023. 2. 1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20. 8. 1. D에게 의료용품 기자재인 마스크 제조업무를 생산도급 단가 1인당 금 1,795,31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 지급일인 2020. 10. 15.에 2020. 9월분 도급대금 122,335,037원을, 2020. 11. 15.에 2020. 10월분 도급대금 61,711,75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와 같이 E이 사용한 근로자 F(러시아) 등 5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804,5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도급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수사보고(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도록 한 근로자 수가 많고 임금 미지급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며,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E에게 인력을 공급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미지급된 계기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정상은 없다.
판사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