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49
판결선고
2022. 3. 22.
범죄사실
횡령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B건물 4층 라운지에서 피해자 C의 유학 수속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학비, 입학허가서 발행수수료, 학생비자 급행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대납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9. 26. 피해자로부터 12주 학비 명목으로 5,8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부 지급 학비 2,680,000원을 제외한 3,200,000원을 그 무렵 학원 운영비 등의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서 2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7.부터 같은 해 9. 3.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6,575.2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서
근로감독관의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저임금법위반에 관하여 근로자와 합의한 점, 횡령죄로 기소된 32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나, 횡령죄 성립 후 정산한 결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약 266만 원으로 확인되었고, 민사사건 조정을 통하여 위 금액이 전액 변제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