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8. 선고 2023가단7603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304,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부터,

나.

원고 B에게 15,36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9.부터,

다.

원고 C에게 3,802,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각 2025. 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20. 5. 15.경부터 2023. 8. 17.까지, 원고 B은 2020. 5. 15.경부터 2023. 8. 25.까지, 원고 C는 2022. 8. 2.부터 2023. 8. 31.까지 위 E에 근무하였다<1>.

다.

원고들은 위 퇴사일 무렵 별지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각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에서 퇴사하기 전 F(피고의 남편이자 E의 실질적 운영자)의 강요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F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의 사전포기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마지막 근무를 종료한 뒤 자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퇴직금 포기의 효력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반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서약서의 정확한 작성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는 하나, 원고들은 퇴직 직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부터 줄곧 퇴직하기 전에(원고 A의 경우에는 퇴직일 당일 예정된 근무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서약서에는 ‘퇴직금 0원’이 ‘정산/지급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의 법정퇴직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여만 원에서 1,500여만 원에 이르고, 위 퇴직금을 0원으로 정산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할 당시 퇴직금 산정액이나 정산내역에 관하여 안내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인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이 피고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고용노동청이 원고들의 퇴직금 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위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고용노동청의 위와 같은 판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퇴직금 포기의 의사표시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의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이 원고 A 156,478원, 원고 B 156,076원, 원고 C 117,119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 A은 15,304,834원(= 1일 평균임금 156,478원 × 30일 × 총 근로기간 1,19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은 15,368,140원(= 1일 평균임금 156,076원 × 30일 × 총 근로기간 1,198일 / 365일), 원고 C는 3,802,356원(= 1일 평균임금 117,119원 × 30일 × 총 근로기간 395일 / 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15,304,8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9. 1.부터, ② 원고 B에게 15,368,1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9. 9.부터, ③ 원고 C에게 3,802,35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9.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참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