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21. 선고 2023고단198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피고인 D를 금고 4월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