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5. ~ 2023. 10. 임금 합계 15,504,000원, 2022년 연차수당 296,720원, 2023년 연차수당 1,038,54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합계 75,678,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536,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6,364,2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D, E, F이 2024. 12. 11.에, 근로자 G가 2025. 2. 3.에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