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5
판결선고
2025. 7. 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는 1960. 2. 2. 설립되어 안성시 E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35명을 사용하여 철강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2011. 7. 1.경부터 개인사업체인 F과 D의 경강선 제품 등의 신선공정에 관한 도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피고인 C는 2021. 3. 26.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F이라는 상호로 D 사업장과 신선기 등 설비를 무상 임대하여 철강선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G(남, 65세)은 위 F 소속 근로자이다.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22. 7. 5.경 안성시 H에 있는 D 공장의 신선라인에서,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신선기를 이용하여 철강선 원자재[INVAR 스미모토(직경 : 8.0mm) 1톤과 62B 포철(직경 : 8.0mm) 6톤]를 연속적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신선작업은 코일 형태로 말려 있는 원자재 오늘다발을 풀림장치로 풀고, 신선기에 원자재를 투입하여 인발작업을 한 다음, 완성된 철강선을 권치기로 감아서 포장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며, 원자재를 연속적으로 신선기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각 원자재 다발을 연결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각 다발의 원자재를 연결하는 작업은 버트 용접기로 강선의 끝부분을 용접한 후 용접 부위를 핸드그라인더(전압 220V)를 이용하여 연마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처럼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휴대용 전기기계·기구인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핸드그라인더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 등의 위험이 있고, 특히 피해자는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한 연마 작업을 하면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선용 분전반으로부터 콘센트 리드선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콘센트 리드선의 접지 또한 되어 있지 아니하여 누전의 위험이 더욱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사업주로서 핸드그라인더의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핸드그라인더와 콘센트 리드선의 접지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누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감전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D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인 F의 근로자들이 신선공정 작업을 하면서 원자재를 용접기로 연결한 후 핸드그라인더로 용접 부위를 연마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핸드그라인더와 콘센트 리드선의 접지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핸드그라인더와 콘센트 리드선의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접지설비의 적정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5. 22:40경 배선용 분전반에 콘센트 리드선으로 연결한 후 접지가 단락된 핸드그라인더로 철강선의 용접 부위를 연마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위 핸드그라인더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인해 감전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4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감전에 의한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②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통틀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④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경영책임자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①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인 천연가스와 염산 처리에 관한 공정에만 적용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었을 뿐, D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될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② 핸드그라인더의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등을 비롯한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공장장 B에게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신선라인을 포함한 선재공장의 관리감독자 K으로 하여금 설비와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와 누전 여부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평가기준 또한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④ 수급업체의 감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5. 22:40경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으로 하여금 감전되게 하여 같은 날 23:54경 위 J병원에서 치료 중 감전에 의한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G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23.경부터 2023. 2.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신선라인에 입고된 와이어 다발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마봉공정 라인의 5호기 투롤과 중간교정 부위의 회전부, 6호기 중간교정 부위의 회전부, 제강공정의 60인치 제강기 동력전달부에 덮개·울 등 방호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SDM 4호기 주변에, 설치된 전열기의 전기충전부에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제강기 라인에서 15톤 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드로우벤취 공정의 5톤 천장크레인, PC라인의 2.5톤 천장크레인, 2공장 교정공정의 2.5톤 호이스트의 훅에 해지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산세 1라인에서 전동 지게차의 후방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산세 1라인의 산처리조 1.3미터 계단 측면, 폐수처리장 지정폐기물 저장소의 1.5미터 계단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침적수세조 단부에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든지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2층 직원 식당에서 식자재 운반용으로 리프트(높이 : 4.5m, 바닥면적 : 1.2㎡)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위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도급계약서, 중대산업재해발생보고(제조업), 각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F조직도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기재
증인 K, M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증 증인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중대산업재해발생보고(제조업), 작업중지해제안전작업계획, 감정서, 부검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계약서, 공정위험성평가지침(규정), 각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사업장개요, 법인등기부등본, D(주) 조직도, F 조직도, 기안용지, 도급업체안전관리지침, 사고방지대책안,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용금지명령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장 내용
이 사건 누전의 원인이 된 핸드그라인더와 콘센트 리드선은 F이 전적으로 구매하고 관리하는 장비였고, F 측에서 이에 대한 고장 여부를 알리면서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위 핸드그라인더와 콘센트 리드선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의 지배 영역에 있었고, 피고인 B 및 D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영역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누전감전 사고 현장에 설치된 분전반의 경우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고, 배전반 관리와 관련하여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에 대해 점검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B 및 D에게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없다.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이 신선공정 중 연마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인 핸드그라인더와 콘센트 리드선이 접지되도록 하고 그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분전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핸드그라인더, 콘센트 리드선의 각 미접지 및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미설치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마 작업을 하도록 하여 결국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 및 피해자의 사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위 주의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범행은 행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그러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 행위가 행위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행위자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도급인 피고인 D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에서 수급인인 F 측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데 대해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 D은 2011년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작업장소, 신선설비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강선에 대한 신선공정을 도급주었다.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는 피고인 D 운영의 이 사건 공장 신선라인 17열에서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강선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강선을 연속적으로 투입하기 위하여 강선과 강선을 용접기로 용접한 후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핸드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이다. 피해자가 핸드그라인더를 연결하여 사용하던 분전반에는 배선용 차단기만 설치되어 있고, 누전차단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분전반에 연결하여 사용하던 2구 콘센트 리드선의 경우 내부 접지단자에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핸드그라인더 또한 전원코드의 접지선이 단락되어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감정 결과(증거 순번 163번)에 의하면,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는 위와 같이 누전차단기가 없고,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콘센트 리드선’에 ‘접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핸드그라인드’ 전원 코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중첩적인 원인 하에 핸드그라인더의 전원 코드(접지선 단락)와 내부 금속 구조물에서 누전이 발생한 후 인체가 핸드그라인더에 접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는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1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3호)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1항), 그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제4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에서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1호),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4호)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하고, 제4항에서는 위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칙 제30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주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핸드그라인더(이 사건의 경우 교류 220V) 및 콘센트 리드선은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에 해당하므로, 누전차단기 설치 또는 접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핸드그라인더의 경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은 이를 사용하기 위한 분전함에 누전차단기가 설치하거나 꽂음 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제5항 제3호).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핸드그라인더 및 콘센트 리드선의 각 전원 코드 부분 접지선이 단락되었고, 그 전원 코드를 꽂아 사용하는 분전함에 누전차단기도 설치되어 않았다.
신선작업은 원자재를 투입하여 신선과정(강선을 요구되는 선경으로 변경되도록, 드럼, 다이스를 이용하여 인발작업을 하는 것)을 거친 후 제품 포장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피고인 D과 위 F과의 도급계약서(증거순번 14번) 내용에 의하면, 제3조 1항에서 “피고인 D이 원부자재, 생산소모자재, 설비Spare Part, 설비에 관련된 공구 등을 지급한다. 단 작업자의 개인장구(작업복, 안전모, 안전화, 면장갑, 기타)는 F이 부담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공급받은 자재를 검수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급자재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피고인 D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도급계약 내용에 의하면, 핸드그라인더의 경우 강선 연결부를 연마하는 주요 공구로서 위 계약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설비에 관련된 공구’에 해당하고, 작업복, 안전모와 같은 작업자의 개인장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D이 그 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인 A가 근로자들에게 핸드그라인더를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부분 자체 수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경위에 대해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 핸드그라인더 구입을 요청하였으나 핸드그라인더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사서 사용하라는 취지의 대답을 듣고 핸드그라인더를 자체 구입· 사용하게 되었고, 그 수리 또한 피고인 D의 공무팀(수리를 담당하는 팀) 인원이 부족하여 작업자들이 알아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접지시설이 갖춰진 핸드그라인더가 사용되고 있는지, 접지 시설에 이상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 및 D 주장과 같이 F 측에서 그 미접지 사실을 보고하면서 수리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검 및 안전조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증인 A는 핸드그라인더, 리드선의 접지나 누전 방지에 대해 교육이나 점검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 근로자인 L은 평소 작업자들 끼리 기계의 노후화로 가끔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와서 피고인 D 측에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 근로자인 N는 피고인 D 측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전반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누전 사고 당시 사용된 핸드그라인더의 경우 이중절연구조가 아니고, 전원코드에 연결된 접지선이 단락되어 있었으며, 콘센트 리드선의 경우 리드선 중간에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접지선이 단선(내부에서도 접지단자에 접지선이 연걸되지 않음)되어 있었으므로, 육안으로도 점검시 충분히 접지선 단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누전차단기 미설치에 대해서는 피고인 D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 핸드그라인더, 콘센트 리드선의 접지 단락 및 분전함 누전차단기 미설치 문제가 방치된 채 이를 이용한 연마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더구나 Q협회에 의해 이루어진 안전관리상태보고서(증거순번 36번부터 47번까지)에 의하면, 2022. 1.경부터 2022. 7경 사이 지속적으로 선제공정, 마봉공정 등에서 콘센트 미접지로 인한 감전 위험을 지적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고, 2022. 4. 20.경 전국 PMS 사업장을 상대로 한 고용노동부의 자체점검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점검 결과(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B, 증거순번 141, 142번), 선재공정 신선라인에서 접지 상태가 불량하다는 점검 내용이 있었으며, 피고인 B은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 점검 현황서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D 공무팀 소속 M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핸드그라인더 플러그 부분 및 콘센트 리드선이 수시로 파손되었고, 접지선이 단락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 소속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K 또한 수사기관에서 ‘핸드그라인더와 연결된 콘센트 리드선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접지로 인한 누전 위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분전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핸드그라인더 및 콘센트 리드선의 접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 C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및 피고인 D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장 내용
피고인 C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위험성 평가 업무지침을 마련한 후 2016년부터 매년 정기위험성 평가와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2022. 7. 15.경에는 기존 위험성 평가 업무 지침을 대폭 보완 및 개선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C는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기 위해 총무팀 직원들로 하여금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 오전 시간에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도록 하였고, 공장장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공정별 관리감독자들과 수시로 현장 순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다.
피고인 C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C는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가사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5조,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사업주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위 법 제4조 제1항 제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로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보며(1호), ②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4호의 가목),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이들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하며(제5호), ④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및 도급 등을 받은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9호의 가, 나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더라면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C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그 의무 위반과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 D이 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여,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 및 D은 산업안전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여왔으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또는 위험성 평가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가 발생한 2022. 7. 5. 기준으로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D에는 PSM 대상 물질인 도시가스와 염산에 대한 공정위험성평가 지침(증거순번 233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와 염산 작업 공정(산세, 산처리, 열처리, 용해 공정)에 대해서만 위험성 평가를 하여 왔을 뿐이다(증거순번 235 내지 240번).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의 경우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한 연마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누전차단기 미설치, 전기기구의 미접지 등으로 감전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개선절차가 마련되었다면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2021년 위험성 평가를 하면서 F의 신선 공정에 대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였고, 수시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시로 순회점검하도록 하였으므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를 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한 연마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작업장에 대하여 누전차단기 미설치, 전기기구의 미접지 등으로 감전 위험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이 2022. 7. 15.자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증거순번 제234번)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 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반영할 것은 아니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 발생 당시 신선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한 바 없다. 위 피고인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에게 이중절연 구조의 핸드그라인더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구입 및 수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콘센트 리드선 또한 접지선이 단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꽂아 사용하는 분전함에 누전차단기조차 제대로 설치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 발생 이후에서야 예산을 편성하여 누전차단기 설치, 접지된 콘센트 리드선 제공, 이중절연 구조의 핸드그라인더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 발생 당시 관리감독자인 K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에게 안전보건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 바 없다. 위임전결규정(2022. 6. 1.자 개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위와 같은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 발생 이후 이루어진 B 등에 대한 평가표로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 당시 그 평가,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업체 안전관리지침(증거순번 제257번)을 두어 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도급업체 안전관리지침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공정설비의 점검, 유지, 보수 등을 하기 위한 도급공사시 도급업체 작업자들의 안전 작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F과 같이 신선공정을 도급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D이 실제로 2022년 F에 대하여 신선공정에 대하여 도급줄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미이행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와이어다발 넘어지 방지, 덮개 등 미설치, 충전부 노출방지 미조치 등 방호조치 미비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의 점(작업계획서 미작성, 해지장치 미사용, 후방경고동 미작동 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안전난간 등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호(안전인증받지 아니한 라프트 사용의 점)
피고인 C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와이어다발 넘어지 방지, 덮개 등 미설치, 충전부 노출방지 미조치 등 방호조치 미비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의 점(작업계획서 미작성, 해지장치 미사용, 후방경고동 미작동 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안전난간 등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호(안전인증받지 아니한 라프트 사용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40조, 제5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보건 조치의무 내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핸드그라인더로 연마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피고인 A의 경우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피고인 C의 경우 2010, 2013년 각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누전 감전 사고의 중첩된 원인, 운영 실태, 피고인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B, A의 책임에 경중의 차이를 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