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421
판결선고
2025. 6. 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합명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3. 2. 13.에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23. 10. 31.에 "월급날(2023. 11. 13.)까지만 일해라"라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8,8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피고인으로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방문한 손님과 한차례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D이 피고인의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이고의로 피고인의 주유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정인은 본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이다. 그런 자에게는 괘씸한 마음에 해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D을 다시 고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만약 D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했다면 D을 다시 고용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다시 근무하고 있는 점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