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2,282,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4.부터 2025. 10. 2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4. 3. 28.경 피고에 입사하여 상무이사 직함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와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이의 전기 감리용역 계약 체결
피고는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2015. 12. 29.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전기분야 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이 사건 감리계약이 체결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업무추진비, 수주성과금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C지구 수주관련 합의동의서 및 수주성과금 지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감리계약 해제
이 사건 조합은 2023. 5. 17. 및 2023. 6. 12. 피고에게 감리용역계약 해제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2023. 6. 12. 자 통지서에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2015. 12. 29. 체결된 이 사건 감리계약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전에 통보한 계약해지 내용대로 해지통보합니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이 통지서의 도달로서 이 사건 감리계약의 해제에 갈음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조합과의 감리계약 체결
피고는 2023. 11. 1.경 공동수급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L와 함께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부지조성공사 전기, 통신, 소방 건설사업관리용역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계약금액은 2,119,000,000원이었으며, 피고의 지분(32.179%)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681,873,010원이다(이하 '2023. 11. 1. 자 감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한 합계 756,792,570원(= 미 지급 보수 112,792,570원 + 업무추진비 90,000,000원 + 수주성과금 554,000,00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고, 이는 상법상 이사의 보수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보수 청구
피고는,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피고가 수주한 이 사건 감리계약의 종료시까지 원고에게 상무이사의 연 보수로 연간 4,300만 원(= 월급 3,307,700원 × 13, 위 연봉은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임)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각 연도별로 아래의 금액만을 보수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에 기재한 미지급 보수액의 합계인 112,792,570원을 청구한다.
업무추진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수행에 사용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월 1,5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업무추진비 중 이행기로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2020. 1.부터 60개월간의 업무추진비 90,000,000원(= 1,500,000원 × 60개월)을 구한다.
수주성과금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감리계약 수주시 이 사건 감리계약에 사용되는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감리계약을 수주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54,000,000원[= {이 사건 감리계약의 공사대금 1,320,000,000원 - 비용 212,000,000원(= 인건비 50,000,000원 × 2인 × 2년 + 현장배치 관리비 2년분 12,000,000원)} × 1/2]을 구한다. 설사2023. 11. 1.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감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새로운 계약은 결국 이 사건 감리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체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새로운 계약의 체결에 원고가 기여한바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주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C지구 수주관련 합의동의서 및 수주성과금 지급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연봉, 업무추진비, 수주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다른 회사에 전기분야 감리용역계약을 위임할 권리를 보유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 합의서를 근거로 연봉, 업무추진비, 수주성과금 등을 구할 권리는 없다. 설사 피고에게 임금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보수 청구
피고는 원고의 재택근무를 전제로 매년 새롭게 체결한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
업무추진비, 수주성과금
피고는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 원고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추진비 또는 수주성과금 지급은 원고가 중개한 이 사건 감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나, 이 사건 감리계약은 가계약에 불과하였을뿐만 아니라2023. 6. 12. 이 사건 조합의 계약해제 통보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고, 그 이후 피고는 2023. 11. 1. K, L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감리공사를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 11. 1. 자 감리계약은 이 사건 감리계약과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이므로, 피고에게는 C지구 수주관련 합의동의서, 수주성과금 지급계약서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수주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사 피고에게 수주성과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2023. 11. 1. 자 감리계약에 따라 발생한 영업순이익이 없어(오히려33,376,110원의 영업손실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에게 지급할 수주성과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근로소득세 등이 원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사실,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실이 각 인정되며, 원고의 업무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으며 원고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원고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구체적 판단
보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C지구 수주관련 합의동의서를 작성하며 제1항에서 '원고의 연봉은 2016년 3월부터 현장배치와 상관없이 C지구 종료시까지 기존대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으며 그 금액은 월 3,307,7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20. 1.부터 2024. 12.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나,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2025.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월 급여는 매월 26일부터 익월 25일까지의 급여를 그 익월 말일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되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22. 1. 임금은 2022. 1. 28.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인 2022. 1. 16.부터 2024. 12. 31. 사이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2022. 1. 분 임금은 2022. 1. 31. 그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4년 입사한 이래 매년 연봉을 조정하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으며, 피고가 2019년부터 원고에게 연봉을 조정한 근로계약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매년 연봉이 조정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원고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매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임의로 급여액수를 정하여 원고에게 연봉계약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C지구 수주관련 합의동의서 제6항(7항의 오기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가 모두 6항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기재한다)에 따라 피고가 원고와 합의한 연봉, 업무추진비 지급 등에 대한 불이행이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가 C지구 조경 및 전기 감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회사에 이 사건 감리계약을 위임할 수 있을 뿐,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연봉, 업무추진비 등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의동의서 제6항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 피고가 부담하는 C지구 수주관련 합의동의서에 따른 본래의 임금, 업무추진비, 수주성과금 지급의무를 면책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와의 C지구 수주관련 합의동의서 및 수주성과금 지급계약서의 각 조항은 이 사건 감리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나 이 사건 조합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감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C지구 수주관련 합의동의서및 수주성과금 지급계약서에 따른 임금, 업무추진비, 수주성과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감리계약 해제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경우까지 C지구 수주관련 합의동의서및 수주성과금 지급계약서에 따른 원고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임금의 계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임금 69,007,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업무추진비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이 체결된 2015. 12.부터 원고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1,500,000원씩을 지급하되, 2016. 1. 및 2016. 2.은 각 5,000,000원씩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 지급 약정의 체결 시기 및 내용, C지구 수주관련 합의동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추진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징구하거나 이를 정산하여 반환받는다는 규정조차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업무추진비는 이 사건 감리계약 체결의 대가 또는 보수 내지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감리계약 해제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C지구 수주관련 합의 동의서에 업무추진비의 지급 종기에 대한 정함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감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업무추진비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소장에서 2020. 1.부터 2024. 12.까지 60개월분의 업무추진비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22. 1. 16.부터(C지구 수주관련 합의동의서에 업무추진비의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일할 계산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부분을 지급한다) 2024. 12.31.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업무추진비는 53,274,193원[= 774,193원(= 1,500,000원 × 2022. 1. 16.부터 2022. 1. 31.까지 16/31월) + 52,500,000원(= 1,500,000원 × 2022. 2.1.부터 2024. 12. 31.까지 35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274,1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주성과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수주성과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감리계약이 해제되어 그에 따른 감리용역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수주성과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23. 11. 1. 자 감리계약에 따른 수주성과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2023. 11. 1. 자 감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감리계약의 해제시점과 2023. 11. 1. 자감리계약의 체결시점이 근접한 점, 2023. 11. 1. 자 감리계약은 이 사건 감리계약과 계약의 당사자, 공사의 내용 등이 유사한바 이 사건 감리계약의 체결에 대한 원고의 기여가 2023. 11. 1. 자 감리계약에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주성과금 지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23. 11. 1. 자 감리계약 체결에 따른 수주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수주성과금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등 수령시 계약금액 중 감리용역에 사용되는 제경비를 제외한 순이익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2023. 11. 1. 자 감리계약에서 피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681,873,0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 제2,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3. 11. 1. 자 감리계약의 계약기간은 2023. 11.부터 착수 후 24개월로 정해져 있어 아직 용역수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기성금 125,739,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현장에 배치한 감리원의 급여 126,410,350원, 현장운영비 21,826,760원, 현장경비정산액10,887,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계약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제경비는 용역수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이어서 순이익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용역수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확정할 수 없는 데다가, 현재까지 피고가받은 기성금과 제경비를 비교하면 지출된 경비가 기성금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554,000,000원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수주성과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업무추진비를 합한 122,282,003원(=69,007,810원 + 53,274,1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5. 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이평화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