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 내지 4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1. 7. 24.부터 2024. 11.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국적: 우즈베키스탄)의 퇴직금 잔액 3,802,5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