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 가 주식회사 에서 퇴사하고 실제로 입사한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날자를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가 새로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임금지급 현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간접적으로 문의를 하여 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8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1996. 10. 20.경 알아내었고, 이를 근거로 일단 가 주식회사 에서 1996. 7. 31.자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1996. 10. 21. 피고인이 인정하는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이 의 퇴직일을 알아낸 날(1996. 10. 20.)로부터 14일 이내에 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의 퇴직일을 알고서도 14일 이내에 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취업규칙 제53조에 종업원의 급료 및 임금을 "성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규정의 개정이 업무취급상 간과하여 늦어졌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동일사업 내의 동일노동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한 것이 아니라 남자의 노동과 여자의 노동이 서로 상이하여 남녀의 임금을 서로 차등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남녀고용평등법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성별에 따라 동일사업 내의 동일노동에 대하여 남,녀간의 임금에 차등을 두었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둘째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사실 중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신규채용자의 일급을 1995. 6.경부터 1996. 9.경까지 남자근로자는 금 17,600원, 여자근로자는 금 15,600원, 1996. 10.경부터 남자근로자는 금 19,100원, 여자근로자는 금 17,1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의 1995년도 임금 412,161원, 1996년도 임금 854,983원, 1997년도 3월까지의 임금 219,022원 합계 금 1,486,166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여성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금 22,409,607원을 부족하게 지급하는 등 성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취업규칙 사본, 임금대장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유죄의 증거로 채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의 남자근로자들의 노동과 여자근로자들의 노동이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만 한다)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심 및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당심중인 의 법정진술, 원심증인 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취업규칙의 기재, 임금대장 사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의 평택시 소재 타일제조공장은 1995. 7.경 준공되어 같은 해 8.경부터 운전에 들어갔고, 위 공장의 타일제조공정은 성형, 시유, 소성, 선별, 포장, 제유, 잉크제조, 스크린판 제조공정의 8개 공정으로 크게 나뉘어 지고 위 각 공정 중 남자직원의 근무인원은 합계 16명이고, 여자직원의 근무인원은 합계 5명인데, 2교대로 근무하므로 남자직원 총 32명, 여자직원 총 10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남자직원들이 여자직원들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받아 오고 있다.
⑵ 위각 제조공정 중 ① 성형공정의 현장에는 PRESS 2대, V-DRYER 2대가 설치되어 있고, 남자직원 2명이 배치되어 PRESS의 설비관리 및 운전, 성형제품관리, 중량이 20 - 30kg에 달하는 PRESS 금형관리 및 금형교체 작업, POWDER SILO 및 BELLINE 관리, V-DRYER 설비관리 및 운전, V-DRYER 온도관리, 현장 정리정도 등의 무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② 시유공정 중 ㉮ DISC CABIN, SMOKY CABIN, BELL 시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정에는 남자직원 2명이 배치되어 유약이 담긴 콘테이너(약 300kg 정도)를 운반하여 시유유약 중량관리 및 유약보충, 제품관리, 제품교환시 유약운반 및 교환작업, 라인에서 발생되는 파지 운반작업(중량 약 50-60kg 정도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운반), 제품 SIZE 교체시 라인교화작업, 현장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 ㉯ SCREEN M/C가 설치되어 있는 공정에는 여자직원 2명이 배치되어 SCREEN M/C 잉크 보충 및 교환, SCREEN M/C SCREEN판 교환 및 판 청소, 현장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 DISC CABIN, SMOKY CABIN LOADING M/C가 설치되어 있는 공정에는 남자직원 2명이 배치되어 시유유약 중량관리 및 유약보충, 제품관리, 제품교환시 유약운반 및 교환작업, 라인에서 발생되는 파지(불량) 운반작업, 시유라인 각 설비관리 및 정비, 제품 SIZE 교체시 라인교환 작업, 현장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 ③ 소성공정의 현장에는 KLIN 2기, LOADING M/C, UN-LOADING M/C, AGV가 설치되어 있고, 남자직원 6명이 2인 1조가 되어 KLIN 운전 및 온도관리, 제품치수, 밴딩, 제품 이상유무 관리, 제품 SIZE 교환시 라인교환 및 설비정비, AGV 운전 및 대차(BOX) 관리, 현장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④ 선별공정의 현장에는 선별대 2대, UN-LOADING M/C가 설치되어 있고, 여자직원 2명이 각 선별대에 배치되어 하역기에서 소성된 타일을 포장라인으로 인입하는 중간 공정에서 타일의 등급을 결정하는 곳으로써 여자직원이 형광펜을 이용하여 하품등급에 해당하는 타일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각 등급에 따른 제품의 선별(상품, 하품의 선별), UN-LOADING M/C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 ⑤ 포장공정의 현장에는 제품포장기 2대, 적재기 2대가 설치되어 있고, 남자 2명이 포장기, 적재기 각 1대에 배치되어 제품의 포장 및 포장기, 적재기 운전관리, 제품 등급에 따른 제품관리 및 생산령 관리, 현장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⑥ 제유공정의 현장에는 볼밀, 유약저장탱크, 유약이송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남자직원 1명이 배치되어 유약배합비에 따른 유약배합 작업, 유약출토 및 이송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 ⑦ 잉크제조공정의 현장에는 잉크제조기가 설치되어 있고, 남자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잉크배합비에 따른 잉크제조 및 운반공급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⑧ 스크린판 제조공정에는 스크린판 견장기, 감광기,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고, 여자직원 1명이 배치되어 타일에 인쇄를 하기 위하여 스크린판을 만드는 공정으로 스크린판 제판, 현상, 감광, 세척, 건조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해 오고 있다.
⑶ 위 각 공정 중 여자직원들이 담당하여 왔던 공정의 업무는 스크린상의 잉크를 보충, 주입하거나 교환하고 스크린판을 교환하거나 청소하는 업무이거나, 콘베어시스템으로 이동하는 타일제품을 단순히 눈으로 보아 불량품에 대하여 형광펜으로 표시만 해주는 업무, 또는 기계버튼을 눌러 스크린판을 당겨주기도 하고, 스크린판 표면을 닦는 정도의 업무로써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도, 체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들인 반면, 남자직원들이 담당하여 왔던 공정의 업무는 무거운 기계나 원료를 운반, 투입하여야 하는 체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거나, 기계에 대한 숙련도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이다.
무릇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2항이 동일가치노동의 징표로 들고 있는 요소 중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에 의한 능력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강도를, "책임"은 직업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 범위, 복잡성, 그리고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의지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이란 소음, 열, 물리적 위험, 고립, 추위 등의 물리적 환경을 각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여자직원들이 담당하여 왔던 노동과 남자직원들이 담당하여 왔던 노동은 그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내용, 기술, 노력,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위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취업규칙 사본, 임금대장 사본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의 평택시 소재 타일제조공장에 근무하였던 여자직원들의 노동과 남자직원들의 노동이 동일가치의 노동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둘째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첫째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러므로 위 첫째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