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179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는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회사에 1987. 3. 16. 입사하였다가 2006. 5.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회사의 희망퇴직제도

(1)

원고회사는 2002. 2. 25. 효율적인 인력구조조정을 위하여 '전직지원 특별휴직 및 희망퇴직 운영기준{을 제1호증, 이 운영기준은 2006. 4. 1. '전직지원 희망퇴직 운영기준'(갑 제8호증)으로 변경되면서 특별휴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희망퇴직과 관련된 규정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하 피고가 퇴직할 당시 시행중이던 2006. 4. 1.자 운영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이 사건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중간직간부인 총괄직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였는데, 피고가 퇴직할 당시인 2006. 5. 31.경 희망퇴직제도와 관련된 이 사건 운영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가)

대상(제2조)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거 총괄직 이상 연봉제 직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직지원 희망퇴직을 시킬 수 있다.

(나)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제3조)

①

퇴직금 산정은 급여규정에 따른다(제1항).

②

희망퇴직금(이하 '본래희망퇴직금'이라 한다)은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제2항, 변경전 운영기준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 기준임금 : 기준연봉 월할액(제1호)

ⓑ 근속 20년 이상자의 지급율(제2호)

ⓒ 근속 20년 미만자의 지급율 : 상기 2호의 정년 잔여기간별 지급률에서 아래 기준에 의해 계산된 근속 20년 미달기간의 차감률을 공제함

(다)

전직지원 희망퇴직하는 직원에게는 제2항의 금액에 퇴직 시점 기준의 1년간의 연봉계약금(기준연봉 + 업적연봉, 이하 '추가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계열사 또는 관련기관(복지회, 동우사), 사내벤처분사법인,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외주파트너사로 재취업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제3항, 변경전 운영기준 제5조 제3항에 해당한다).

(2)

원고회사는 2002년 7월경부터 회사 내 업무전산망(ERP시스템)에 '전직지원프로그램 안내'(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라는 문서를 게재하여 전직지원특별휴직제도 및 희망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공지하였는데, 희망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운영기준의 본래희망퇴직금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고, 희망퇴직 후 2년 이내에 원고회사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외기업 및 기관에 재 취업시 희망퇴직금을 환수하는 내용이 관련조치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3)

원고회사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자에게 미리 정해진 양식에 따른 희망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래 사용하던 희망퇴직신청서 양식(을 제4호증의 1, 2)에는 희망퇴직금의 반납과 관련하여 '희망퇴직 후 2년 이내에 포스틸, 포스코건설, … , 기타 원고회사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외 출자(재출자) 회사에 취업시 본래희망퇴직금 전액을 반납하고, 희망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위 회사 또는 관련기관(복지회, 동우사), 사내벤처 분사법인,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외주파트너사 및 출자사로 취업시에는 추가희망퇴직금에 관하여 미경과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한 금액을 회사에 반납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6. 4. 1.부터 사용한 희망퇴직신청서 양식에는 '희망퇴직 후 2년 이내에 경쟁사에 취업하는 경우 본래희망퇴직금 전액을 반납하고, 희망퇴직 후 1년 이내에 경쟁사에 취업하는 경우 미경과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추가희망퇴직금을 반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이하 변경된 희망퇴직신청서를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라 한다).

(4)

원고회사는 2006. 4. 1.부터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자에게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와 더불어 '희망퇴직 이후 2년 이내에 원고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전직할 경우 퇴직시 지급받은 희망퇴직금 전액을 원고회사에 반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의 희망퇴직

(1)

피고는 원고회사의 제품기술실 후판제품기술팀 총괄직으로 제품서비스 및 클레임 처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6. 5. 8.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 양식에 따라 희망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회사는 2006. 5. 22. 피고를 '2006. 5. 31.자'로 희망퇴직시키기로 승낙하면서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2)

원고회사는 2006. 6. 8. 피고에게 법정퇴직금 35,273,235원 및 희망퇴직금 155,605,285원(본래희망퇴직금 105,737,465원 + 추가희망퇴직금 49,867,820원, 위 법정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은 각종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에의 입사

피고는 2006. 6. 26.경 원고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회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 및 서약서에 의하여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이 사건 운영기준이 변경되었거나,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 및 서약서가 희망퇴직금의 반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 사건 운영기준을 보충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가 희망퇴직 후 1년 이내에 원고회사의 경쟁사인 현대제철에 입사하였으니 희망퇴직신청서 및 서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회사에게 144,931,215원[본래희망퇴직금 105,737,465원 +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추가희망퇴직금 46,452,220원{49,867,820원 - (49,867,820원 × 25/365, 원미만 버림)} - 피고가 건강보험료, 퇴직소득세 등 각종 세금으로 납부한 7,258,4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 및 서약서에서 정한 희망퇴직금 반납약정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인 이 사건 운영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개별근로계약에 해당되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100조(2007. 4. 11.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다툰다.

3.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 및 서약서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취업규칙인 이 사건 운영규정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회사가 2006. 4. 1. 희망퇴직신청서 양식을 변경하여 '희망퇴직 후 2년 이내에 경쟁사에 취업하는 경우 본래희망퇴직금 전액을 반납하고, 희망퇴직 후 1년 이내에 경쟁사에 취업하는 경우 미경과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추가희망퇴직금을 반납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 양식변경일시와 같은 일시에 이 사건 운영기준을 개정하면서도 이 사건 운영기준에는 위와 같은 희망퇴직금 반납사유를 추가하지 않은 사실, 원고회사는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 양식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취업규칙변경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자에게 개별적으로 변경된 양식을 교부하여 희망퇴직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뿐, 일정한 기간 내에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이 희망퇴직금 반납사유로 추가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희망퇴직신청서 양식에 희망퇴직금 반납사유를 추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회사에게 희망퇴직금제도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회사가 희망퇴직신청서의 양식을 변경함으로써 희망퇴직금제도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보더라도, 이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원고회사가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는 근로자들의 희망퇴직금 반환사유만을 추가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변경인 점,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는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희망퇴직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경쟁사에 취업할 경우 희망퇴직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 아니라, 경쟁사의 범위도 쉽게 확정하기 어려워 원고회사에 의한 자의적인 적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희망퇴직신청서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희망퇴직신청서 및 서약서 양식의 변경에 의한 이 사건 운영규정의 변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규칙인 이 사건 운영기준을 보충하는 내용인지 여부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운영기준과 더불어 희망퇴직금에 관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안내문에서 희망퇴직 후 2년 이내에 회사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기업 및 기관에 재취업 시 희망퇴직금을 환수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던바, 이 사건 안내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망퇴직금의 반납사유를 예시적인 것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은 원고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로하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희망퇴직금을 수령하고 원고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인데, 이 사건 안내문의 희망퇴직금 반납사유를 예시적이라고 해석하여 원고회사가 근로자들과의 개별약정을 통하여 희망퇴직금 반납사유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이 사건 운영기준 및 이 사건 안내문을 신뢰하고 희망퇴직신청을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안내문의 희망퇴직금 반납사유를 예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을 희망퇴직금 반납사유로 정하는 것은 이 사건 안내문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의 희망퇴직금 반납사유와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취업규칙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 양식이 사용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희망퇴직신청서 양식에서 원고회사와 관련이 있는 회사로 열거된 회사 또는 기타 원고회사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외 출자(재출자)회사 등에의 취업 시에 희망퇴직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조항은 이 사건 안내문의 희망퇴직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회사는 또, 이 사건 운영기준 제7조(2006. 4. 1.자 개정으로 제5조가 되었음)에 '본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사 관련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 및 서약서는 위 조항에 규정된 '회사 관련규정'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회사 관련규정'이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규범력을 갖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 및 서약서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 및 서약서에서 정한 희망퇴직금반납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그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되, 위 무효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될 사항 등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일체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 및 서약서에 의한 희망퇴직금의 반납약정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인 이 사건 운영기준 및 이 사건 안내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희망퇴직금 반납사유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회사는, 이 사건 운영기준의 내용상 원고회사가 희망퇴직금 지급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할 권한이 있는 이상 희망퇴직금 반납사유에 관하여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운영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반납사유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 사건 희망퇴직 신청서 및 서약서에 의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희망퇴직금 반납사유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운영기준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운영기준에서 정하여진 희망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안내문의 희망퇴직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예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회사는 또, 설령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 및 서약서에 의한 희망퇴직금 반납약정이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희망퇴직신청서 및 서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희망퇴직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희망퇴직을 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쟁사에 취업하고도 그 반납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희망퇴직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희망퇴직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2년 이내에 경쟁사에 취업할 경우에 희망퇴직금을 반환하는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에 관한 자발적인(의사표시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의) 약정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피고가 스스로 희망퇴직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그에 기한 약정의 효력을 강행법규에 위반됨을 들어 부인한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 부분 항쟁도 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화(재판장) 고승환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