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노4147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 사건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2)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 C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들이 위 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이상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도 위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행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1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5. 5. 15.부터 2005. 8. 24.까지 근무한 B과 2005. 5. 12.부터 2005. 8. 24.까지 근무한 C에 대하여 각 3개월 임금 6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해당부분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B과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거나, 이들이 위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며, 그밖에 이들 주장의 임금체계가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체계와 다른 점, C는 위 회사 본부장 외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위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기에 의심되는 점들이 있고, 달리 이들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원심 기재 '제329조 후단'은 오기로 보인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판단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체불금품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를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로 고친다].

판사 김태경(재판장) 차은경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