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G, H, I을 각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F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한 2008. 1. 17.자 및 2008. 2. 12.자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2008. 7. 21.부터 2008. 7. 25. 사이의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사건
2008고단4782, 5949(병합)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가.나. G
8.가.나. H
9.가.나. I
검사
장송이
변호인
변호사 J(피고인들)
판결선고
2010. 2. 19.
범죄사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역지회 K 분회에서 피고인 A은 분회장, 피고인 B는 부분회장, 피고인 C는 사무장, 피고인 D은 쟁의부장, 피고인 E은 부분회장, 피고인 F은 체육부장, 피고인 G은 조직부장, 피고인 H은 교육부장, 피고인 I은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2008고단4782]
2008. 1. 10. 용인시 처인구 L 소재 K 주식회사가 그 공정 중 FRP(모형공정) 및 EPS(스치로플 압축) 공정을 관계회사인 M 및 N로 각 분사하려고 하자, 위 회사 노조인 위 분회에서 회사 분사의 전면 철회 및 포기를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 회사 분사 등 사업변경은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사업변경은 그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분회장과의 협의 및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 아래 이미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잔업거부로 인한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 분회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분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잔업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후,
2008. 1. 14. 18:00부터 21:00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57명이 위 회사 잔업을 거부하고,
2008. 1. 15. 18:00부터 21:00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12명이 위 회사 잔업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분회 소속 노조원들과 위 회사의 잔업을 집단으로 거부하여 위 회사에 11,969,318원의 매출 손실을 입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월례조회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간부 20여 명은 2008. 2. 1. 08:15경 '단결, 투쟁'이 적힌 빨간 색 머리띠를 두르고, '금속경기지역지회'라고 적힌 큰 플래카드를 들고 월례조회가 개최되는 회사 구내식당으로 집단으로 들어가 식당 뒤편에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서 있는 등 위세를 보여 위 회사가 월례조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노조간부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월례조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재물손괴
2008. 3. 6. 17:1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분회 소속 노조원 40여 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역지회 소속 노조원 30여 명이 모여 '분사 외주화 저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금속경기지역지회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를 개최하다가 참석자들이 위 회사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를 하자 회사 직원들이 자바라 철제문을 닫고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다 때려 부숴라. 고소 고발을 하려면 해라."고 말하며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하여 집회 참석자들이 닫힌 자바라 철제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수리비 2,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 회사 자바라 철제문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02. 2. 18.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사이에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K 분사 저지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위 회사 정문 앞 좌·우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한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신고된 장소인 회사 정문 앞을 벗어나 위 회사 관계자들의 제지하는 것을 밀치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 위 회사 안에서 약 30분 가량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2008고단5949]
피고인들은 2008. 7. 2.경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역지회에 K 회사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해 7. 18.경 용인시 처인구 L 피해자 K 회사 운동장에서 위 분회 소속 노조원 및 위 경기지역지회 소속 노조원 300여 명과 함께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7. 18. 14:00경 피해자 K 회사 정문에서 K 노조원들 및 경기지역지회 노조원들 등 350여 명과 함께 위 회사 정문 앞에 모여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위 회사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정문에 설치해 놓은 자바라 철제문을 닫고 이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위 자바라 철제문을 발로 밟고 넘어 들어갔고, 위 노조원들은 철제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밟았으며, 절단기와 쇠톱으로 자바라 철제문의 쇠사슬과 자물쇠를 잘라 자바라 철제문을 해체한 후, 위 노조원들이 운전해 온 O 차량 등 3대의 차량을 운전해 회사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7:00경까지 확성기를 크게 틀면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K 회사의 출입통제 및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위 자바라 철제문을 수리비 2,750,000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단4782]
피고인 A,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Q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견적서
범죄사실일람표(연장근로거부)
집회신고서 사본
P의 진술서에 첨부된 연장특근현황표 및 생산팀 잔업계획서
[2008고단5949]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장소 일탈 집회의 점),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200만원
피고인 F: 벌금 70만원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피고인 D, F: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08. 1. 14. 및 15.자 잔업거부로 인한 업무방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자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조기퇴근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근로를 거부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대법원 2006. 2.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71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연장근로의 거부와 같이 일면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쟁의행위에 관하여도 곧바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지나치게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협 하에 노동에 임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결정 참조), 노동조합이 주도한 연장근로의 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사업장 내에서 연장근로가 소정근로시간내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아니라, 연장근로의 거부가 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실시되어 회사에 불의의 타격을 주거나, 사전에 통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작업스케줄 및 생산공정 간의 연계성 등에 비추어 연장근로 불참자의 공백만큼보다 현저한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증인 P,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생산팀 잔업계획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잔업거부가 있기 전에는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잔업이 이루어졌고, 수요일을 제외한 날 중 잔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1년에 하루나 이틀에 불과했으며, 잔업참가 여부에 대해서 회사가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았고, 대신 잔업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먼저 관리자에게 불참의사를 통보해 왔으며,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은 모두 잔업에 참가해 온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은 2008. 1. 14. 및 2008. 1. 15. 회사에 잔업 불참의사를 통보함이 없이 잔업에 참가하지 않았고, 회사는 저녁식사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잔업 불참자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이들이 당연히 잔업에 참가할 것이라고 신뢰한 회사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생산상 차질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온 잔업을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행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2008. 7. 18.자 업무방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자의 사업장 시설을 이용하고 출입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물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한편 노동조합은 노조형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 노동조합인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할 경우 노동조합으로서는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해 산업별 노동조합의 상급기구나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다른 분회로부터 적절한 지도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의 시설물 이용과 출입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장 소속이 아닌 노동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보다 시설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시설물 이용 내지 출입은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경우보다는 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적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형태에 따라 더 큰 부담을 질 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내부적 활동보다도 더 큰 제약이 따라야 할 것이어서, 산업별 노조의 상급기구 간부들이 파업지도를 위해 참석하거나 같은 산업별 노조 소속의 다른 분회에서 상징적인 연대 차원에서 참석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시설물 이용 및 출입이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의 전체 참가자 350명 중 300여 명이 K 사업장 소속이 아닌 다른 사업장 소속의 조합원들이고, 노동조합은 이러한 비소속 조합원들의 숫자와 위세를 이용하여 회사를 압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는 분사에 동의하는 근로자만을 분사된 회사로 전적시키면서 임금수준을 이전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하였고, 분사대상자 중 동의하지 않은 자를 배치전환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등 분사과정에서 근로조건 저하가 수반되지 않도록 노력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파업으로 나아간 것이기는 하지만, 임금 수준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분사된 근로자는 규모가 적고 계속적인 존속이 불투명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변경되는 중대한 신분상 변동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사에 대한 노동조합원들의 불안감이 본건 파업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분사과정에서 회사가 노동조합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파업은 노조가 설립된 후 첫 파업이고, 비록 노동조합 내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숫자의 조합원이 잔업거부에 참여하여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한 쟁의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된 정도가 크지 않으며, 정문손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회사 앞으로 공탁한 점 및 피고인들은 대부분 초범이거나 음주운전과 같은 경미한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불법적인 노동운동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내 지위와 파업에서의 역할, 피고인 A의 경우 회사로부터 3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하고, 회사를 퇴사한 상태인 피고인 D과 F에 대해서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08. 1. 14. 및 15.자 잔업거부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변호인은 위 잔업거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고, 이를 거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8. 3. 6.자 손괴에 대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
변호인은 이 날 개최된 집회는 회사가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방해를 초래하지 않은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정문의 손괴는 이를 부당하게 막는 회사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집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파업 도중에 개최된 것이고, 회사에 사전에 양해를 구함도 없이 노동조합이 즉석에서 일방적으로 회사 내 출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괴이므로 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 C, D의 2008. 1. 17.자 및 2008. 2. 12.자 업무방해
공소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분회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분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잔업을 기부하기로 결의한 후,
2008. 1. 17. 18:00부터 20:00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54명이 위 회사 잔업을 거부하고,
2008. 2. 12. 18:00부터 20:00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51명이 위 회사 잔업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분회 소속 노조원들과 위 회사의 잔업을 집단으로 거부하여 위 회사에 69,263,280원의 매출 손실을 입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P, Q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생산팀 잔업계획서에 의하면, 회사는 2008. 1. 14. 및 15.에 대규모 잔업거부를 겪은 후 2008. 1. 17.부터는 당일 개별 근로자에게 일일이 잔업 참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였고, 피고인들은 잔업참가 대상자가 아니었거나 위 확인시 불참의사를 밝힌 사실(위 잔업계획서에는 이들에 대하여 부동문자로 'X' 표시가 되어 있으며, 이들과 달리 잔업 참가의사를 밝힌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부동문자로 잔업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생산과정을 보면 회사는 60일 후를 납기로 하여 주문을 받는데, 먼저 협력업체에서 EPS 공정 1일, 도장 공정 3일을 거친 후 회사로 와서 15가지 공정을 거치는 생산라인을 통해 제품이 완성되고, 생산라인에서의 소요시간은 17분 정도이며, 회사에는 각각 완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라인이 3개가 있고, 한 라인당 15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한 두 공정을 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10명으로도 라인 운영이 가능하며, 다만 이때에는 생산효율이 떨어지는 사실, 한편, 2007. 11. 23.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35조 제1항은 '회사는 연장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제2항은 '회사는 연장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회사에 잔업불참의사를 알렸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납기까지의 시간, 가동하는 라인 수의 조정가능성, 업무간의 대체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회사의 생산여건에 비추어, 잔업계획 그대로 잔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근로자의 잔업 불참으로 인하여 비효율이 일정 정도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받은 실질적 손실이 불참자의 근로만큼의 공백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본 업무방해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잔업거부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실은 회사가 마땅히 수인해야 하는 것으로, 따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피고인들을 제외한 일부 조합원들이 위 잔업 여부 확인 당시에는 참여의사를 밝혔다가 실제 잔업에는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위 작업계획서에 따르면, 2008. 1. 17.의 경우 R, S, T, I, 피고인 B, 피고인 D, U, V, W, X, F, G, E, H, Y 등이, 2008. 2. 12.의 경우 Z, AA, I, H, S, AB, 피고인 D, AC, AD, 피고인 B, AE, AF, AG, AH, Y, AI 등이 사전파악에서부터 잔업 불참의사를 밝혔고, 이들 중에는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노동조합이 잔업에 참가할 것처럼 회사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잔업거부를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2008. 7. 21.부터 2008. 7. 25. 사이의 업무방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8. 7. 21. 14:30~15:00경 피해자 K 회사에서 조합원 50여 명과 함께 '투쟁'이라고 적혀 있는 머리띠를 매고, 앰프, 피켓, 깃발 등을 소지하여 대열을 이루어 구매팀 현장, 조립 및 도장현장 등을 행진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노조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다녔다.
피고인들은 "회사측에 빌붙어 개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임금인상 쟁취투쟁, 구사대는 물러가라. 이제는 회사가 망하든지 노동조합이 손을 털고 나가든지 임금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임금인상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지려거든 계속해서 일을 하라. 아니면 당당하게 파업에 동참하자. K사원 하나 되어 임금인상 쟁취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작업장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7.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생산라인을 행진하면서 작업장을 돌아다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파업은 흔히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피케팅을 동반하거나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며, 직장점거는 파업시 사용자에 의한 방해를 막고 변화하는 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퇴거하지 않고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 수단이므로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종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부당하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등 참조).
당시 상황이 촬영된 사진과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작업현장을 돌며 구두로서 비참가자에 대하여 설득을 하였고, 생산활동에 물리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장을 순회하였을 뿐이고, 그 시간도 10~30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권의 행사라고 볼 것이고, 노동조합원들의 공장진입을 저지하려는 관리직들과 사이에 일부 소란이 있었기는 하나 이는 회사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릴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폭행, 협박,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를 하였다거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