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제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소속학교'란 기재 각 학교에서 각 학교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원고들 및 원고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를 통칭하여 '학교회계직원'이라 부르는바, 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하여 '학교회계직원'이라 한다). 피고는 위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1, 2차 계약관리 지침의 제정 및 그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 6. 1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을 통보하였는데, 위 시행계획에 의하면,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는 2004. 7. 1.부터 학교회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연봉액을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를 적용하기로 하되, 이때 연봉액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 동일·유사직종 공무원의 초임 수준(해당 초임의 100% 상당액)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에서 위와 같은 처우 개선사항 등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이하 '1차 계약관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1차 계약관리 지침 중 임금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를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계약관리 지침에 따라 위 지침이 정한 연봉기준액을 적용하여 2004년에는 동일·유사직종 공무원의 초임대비 84% 상당액을, 2005년에는 동일·유사직종 공무원의 초임대비 88% 상당액을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2006. 1.경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으로 기말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 공무원의 기본급에 편입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 2. 22.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기준액을 공무원의 월 지급액의 26배에서 21배로 낮추는 내용으로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을 개정하였고(아래에서는 개정된 지침을 '2차 계약관리 지침'이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 4. 1. 위 2차 계약관리 지침을 토대로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위 개정된 지침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위와 같이 변경된 연봉기준액을 적용하되, 다만 개정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학교회계직원의 연봉액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동일·유사직종 공무원의 초임 수준(해당 초임의 100% 상당액)으로 개선하기로 되어 있다.
이후 피고는 2차 계약관리 지침에 따라 위 지침이 정한 연봉기준액을 적용하여 학교회계직원의 연봉을 산정하고, 학교회계직원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연봉을 매월 1/12씩 나누어 지급하였다.
기존 취업규칙의 제정 및 그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 9.경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 작성시 유의사항'과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참고자료)'을 마련하였고, 그 무렵 피고 소속 각급 학교는 위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참고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각 학교별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이하 '기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기존 취업규칙은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기준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이는 2차 계약관리 지침에서 정한 각 연봉등급에 따른 연봉기준액의 내용과 동일하다.
학교회계직원의 연봉은 연봉등급별 연봉기준액을 365일로 나눈 후 여기에 학교회계직원별 연봉기준일수를 곱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이때 학교회계직원별 연봉기준일수는 근무유형에 따라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등의 경우 365일,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보조원, 실습보조원 등의 경우 275일, 조리사, 조리보조원 등의 경우 245일이다(원고들이 담당하는 직무와 개별적인 연봉기준일수는 별지 제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직종' 및 '연봉기준일수'란 기재와 같다).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연봉산정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존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연봉을 산정하고, 학교회계직원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연봉을 매월 1/12씩 나누어 지급하였다.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제정 및 그에 따른 임금지급
2011년도에 공무원 보수체계가 또 다시 변경되어 기존에 수당으로 지급되던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회계직원들이 2011년에 지급받게 될 연봉의 액수가 2010년도 연봉 총액기준으로 36~38%가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위 처우개선안의 적용대상은 1, 2차 계약관리 지침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학교회계직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 2. 22.경 피고 교육청 등에 위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을 통보하였고, 피고 교육청은 2011. 2. 24.경 피고 소속 각급 학교에 위 처우개선안의 내용을 토대로 한 '2011년도 학교회계직원의 연봉액 통지 및 근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통보하였다.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과 '2011년도 학교회계직원의 연봉액 통지 및 근무여건 개선 추진계획' 역시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종별 연봉기준액은 기존 취업규칙에 따른 전년도 연봉기준액(월 지급액의 21배)보다 4%가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 연봉기준일수는 연간 상시근무자의 경우 365일, 기타 근무자의 경우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관리기준, 예산편성지침, 학교별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정한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적인 직종별 연봉기준액 및 연봉기준일수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명절휴가보전금과 장기근무가산금이 신설되었다. 즉, 명절휴가보전금 명목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학교회계직원을 대상으로 100,000원씩 2회 합계 연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또한 장기근무가산금 명목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아래 표의 해당 월 지급액을 매월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다만, 장기근무가산금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추경 등의 절차를 거쳐 재원확보가 가능한 시기부터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제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장기근무가산금'란 및 '명절휴가보전금'란 기재 2011년 3월과 4월분 원고별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 소속 학교들의 기존 취업규칙 변경
피고 소속 학교 중 A초등학교, B초등학교, C초등학교, D초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들은 별지 제3 '2011년도 취업규칙 개정 현황'의 '취업규칙개정일자'란 기재의 각 해당 일자에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각 변경하였고(아래에서는 이를 '개정 취업규칙'이라 한다), 위 각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일은 별지 제3 '2011년도 취업규칙 개정 현황'의 '취업규칙효력발생일'란 기재의 각 해당 일자와 같다.
또한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학교 가운데 E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위 각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
원고들의 주장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그 사무를 관장하는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각 국가공무원 직급 및 그 1호봉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연봉기준액에 따라 2011. 3. 및 2011. 4.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취업규칙 개정 후 그 효력발생일을 2011. 3. 1.로 소급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청구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등 기존 취업규칙보다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작성된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에 따라 그보다 적은 임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3. 및 2011. 4.분 임금으로서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액수의 차액인 별지 제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피고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하달받아 각급 학교에 통보한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및 각급 학교가 위 처우개선안의 내용을 토대로 2011. 4.말경 이후에서야 비로소 작성한 '개정 취업규칙'은 2011년 3, 4월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먼저 위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등을 기존 취업규칙에서 변경된 형태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위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등이 새로이 개정된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등 참조), 다만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기존 취업규칙이 제정되기 전부터 1, 2차 계약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회계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은 위와 같이 1, 2차 계약관리 지침을 적용받아 온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 2. 22.경 피고 교육청 등에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을 통보하였고, 피고 교육청 또한 2011. 2. 24.경 피고 소속 각급 학교에 위 처우개선안의 내용을 토대로 한 '2011년도 학교회계직원의 연봉액 통지 및 근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은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2011년도 연봉액을 산정·지급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처우개선안을 학교회계직원들에게 널리 주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은 기존 취업규칙에서 변경된 형태의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렇듯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을 원고들과 사용자인 피고 사이의 변경된 취업규칙이라고 보는 이상, 피고 소속 각급 학교에서 이미 존재하던 기존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지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4. 7. 1.부터 1차 계약관리 지침을 적용하여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국가공무원 직급 및 그 1호봉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의 26배를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하고 이를 학교회계직원들에게 매월 1/12씩 지급하여 왔는바, 1차 계약관리 지침은 당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연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학교회계직원들로 하여금 동일·유사직종 공무원의 초임에 상당한 금액의 연봉을 받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점, ② 이후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으로 각종 수당이 공무원의 기본급에 편입됨에 따라 2006. 2.경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기준액을 국가공무원의 월 지급액의 26배에서 21배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의 2차 계약관리 지침이 마련되었고 각급 학교에서 이를 토대로 기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으나, 위 2차 계약관리 지침 등 역시 1차 계약관리 지침과 마찬가지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연봉액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학교회계직원들로 하여금 동일·유사직종 공무원의 초임에 상당한 금액의 연봉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2008년경에 이르러 학교회계직원들이 수령한 연봉액은 동일·유사직종 공무원의 초임에 상당한 금액에 이르게 된 점, ③ 그런데 2011년도에 공무원 보수체계가 또 다시 변경되어 기존에 수당으로 지급되던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포함됨으로써 2011년도에 원고들이 지급받게 될 임금이 2010년도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36~38%가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앞서 살핀 1, 2차 계약관리 지침과 이를 토대로 마련된 기존 취업규칙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들과 피고 또한 1차 계약관리 지침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4년도부터 6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를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들이 누리게 될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 역시 원고들이 처한 근로환경 등과는 무관하게 공무원의 보수체계 변경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원고들이 열악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취업규칙 등에 따라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기대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킨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 동일·유사직종 국가공무원의 경우 2011년도 임금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5.1%에 불과하다), ④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에 의하면, 변경된 원고들의 연봉기준액은 기존 취업규칙에 따른 연봉기준액보다 4% 인상된 금액인데다가, 추가로 신설된 명절휴가보전금 20만 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받게 될 연봉액이 기존에 받던 연봉액과 비교하여 5.18% 내지 5.87% 가량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이는 동일·유사직종 국가공무원의 임금상승률인 5.1%보다 높은 수치이다), 향후 장기근무가산금을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게 될 경우 개인별로 1.04% 내지 4.63%의 인상요인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2011년도 원고들의 연봉액이 이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일부 학교가 취업규칙 개정 후 그 효력발생일을 2011. 3. 1.로 소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되어 있던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1년도 공무원보수체계 변경에 따라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하면 원고들의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공무원의 보수체계 변경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개정 취업규칙이 원고들의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을 소급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2011년도 받게 될 연봉액이 2010년도에 받은 연봉액보다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이 원고들과 같은 학교회계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은 피고 소속 학교회계직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2011년 3, 4월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각급 학교의 학교회계직원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조현욱 강성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