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노51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임금 미지급 부분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퇴직금 14,872,840원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