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324
판결선고
2013. 5.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현장의 미장, 조적 공사 부분을 직상수급인 F 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2. 8.부터 2010. 5. 26. 까지 근로한 G의 2010년 3월분 임금 4,2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24,9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 소재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위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로부터 미장, 방수, 조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한 위 A의 직상수급인인데,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하수급인 A가 고용한 G 등 7명의 임금 합계 24,9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B(피고인 A에 대하여), L,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M의 진술기재부분
도급계약서(I와 F간)
N, O의 진술서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금기록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 2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는 본인은 사용자가 아니고, 단지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회사로부터 노임을 받고 이를 전달하는 자에 불과하며, 설령 피고인이 사용자라 하더라도 '노임을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J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현장의 미장, 방수, 조적 공사 부분을 F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주었고, F 주식회사는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정산처리하기로 피고인 A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피고인 A가 데려온 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권은 피고인 A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를 통하여 일률적으로 노임 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분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가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책임조각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청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I, F 주식회사, 피고인 A 등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일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최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