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777,2012
판결선고
2014. 4.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화성공장 내에서 실시된 화성생기센터 E 작업의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피고인은 2012. 7. 31. 19:40경 위 화성공장 내 조립시작실에서, 피고인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한 지 이틀째이고 당일 주간작업까지 마친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8.5m 높이의 고소작업대(접이식 이동차 작업대) 위에서 크레인의 레일 청소 및 H빔 페인트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장소인 높은 작업대에서 작업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수반되는 구체적 위험을 미리 고지하고, 안전 장구를 갖추어 작업대 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주지시킬 뿐만 아니라, 한편 주간에 연이어 야간작업까지 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는 점을 감안해 안전수칙을 다시금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숙련도와 경험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와 짝을 이루어 함께 작업하게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야간작업 전에 별도로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보다 숙련도와 경험이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혼자 고소작업대를 작업을 하다가 (다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고소작업대를 이동시켜 작업해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덜고, 빨리 일을 끝마치려는 욕심으로) 공조덕트 위로 이동하여 청소 및 페인트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2. 7. 31. 20:35경 화성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2. 7. 31. 19:40경 위 화성공장 내에서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과상승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고소 작업대 2대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야간작업 전에 별도로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보다 숙련도와 경험이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혼자 고소작업대를 통해 공조덕트 위에서 청소 및 페인트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2. 7. 31. 20:35경 화성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불이행의 점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과상승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고소작업대 2대를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L에 대한 각 진술기재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작업위치 표시 사진
고소작업대 위반사진
검증조서
사체검안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각 중대재해 조사의견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고소작업대 위반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도급계약서, 일일 공사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불이행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불이행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안전조치불이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