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I 또는 H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위법을 범했다.
검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 역시 발생하였음에도, 원심은 기망행위와 손해의 발생이 없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위법을 범했다.
판단
직권판단(유죄부분)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9.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근로기준법위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I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4. 6.경 I로부터 C사우나 영업을 양도받아 그 영업양도계약이 2009. 12. 8.경 해제될 때까지 위 사우나를 운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사람은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 또 위 영업양도계약의 해제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일로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P과 C사우나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전 매도인인 I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하였고, 일부 가등기권리자인 O과 N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도 가등기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고 P에게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P은 원심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I 사이의 합의서(증거목록 11번)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57면),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I와 사이에 체결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 반대채무에 관하여 I에게 2009. 11. 14.까지 3억 원 상당의 물건을 양도하고, 차액(5억원) 상당의 물건도 2009. 11월 말까지 양도하기로 하는 등 위 반대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임이 잘 드러나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4. P으로부터 이 사건 해남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대로 I에게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P의 진술을 합리적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단정할 수 없고, 편취의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기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