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가단44337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30,550,00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600,491원을 73,150,49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경료 등

(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F 외 1필지 지상 G 제5층 제515호 철근콘크리트조 34.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31. 채권최고액 1억 4,700만 원, 채무자 E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2010. 8. 27. E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2010년 제761호로 액면금 1억 4,700만 원, 지급기일 2010. 10. 31.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위 1억 4,7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동일하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와 피고들의 배당요구

(1)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원고는 2011. 10. 2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G 311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1. 10. 2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피고들의 배당요구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6. 피고 C 명의로 전세금 4,100만 원, 존속기간 2011. 9. 23.부터 2012. 9. 23.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은 2011. 11. 30.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2. 13. H 외 5인의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고(이하 피고 B과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 선정당사자로 피고 B 등이 E의 강원도 평창군 I 펜션타운(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 공사 현장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로서 임금 최우선 변제권에 근거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차364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4. 18. 'E은 피고 B에게 12,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소외 J(선정당사자)은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차516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E은 선정당사자에게 640만 원, 선정자 H, K에게 각 784만 원, 선정자 L에게 192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배당표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2013. 3. 8. 제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 B(선정당사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30,550,000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 C에게 2,200만 원을, 소외 M에게 14,298,005원, N에게 14,259,877원, 삼아샤인건설 주식회사에게 17,442,020원, O에게 22,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제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수원시 팔달구청에게 453,22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0,600,49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3.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E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P의 실질적 대표로 E으로부터 이 사건 펜션 공사 중 목공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정자들을 동원하여 일한 사람으로 피고 B 등은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변제권이 없고, 피고 C은 피고 B의 장인으로 피고 B이 미지급받은 공사대금 변제를 위하여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부적법하여 삭제되고 삭제된 배당액만큼 원고의 배당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 B 등은 2011. 2. 10.부터 2011. 5. 21.까지 사이에 E에 고용되어 이 사건 펜션 공사현장에서 1일 노임 피고 B 25만 원, 나머지 선정자들 각 16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자로 일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피고 C은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4,100만 원 중 2,900만 원은 피고 B의 E에 대한 G 오피스텔 납품 문짝, 건물 수리비, 소요경비 등 채권 2,900만 원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중개업자인 Q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를 모두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모두 적법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B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원고의 배당이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선정자들 배당 부분에 대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의하면,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하고, 배당금 지급이 배당금 출급명령서에도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며, 선정당사자에게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였던 피고 B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구하여야 하고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P을 운영하면서 목수일을 하는 사람인데 G 오피스텔 공사를 하면서 E 대표 R를 알게 되었고 R가 이 사건 펜션 공사 현장에 내장목공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자 H, K, J, L 4명을 데리고 위 현장에서 2011. 2. 10.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사이에 내장목공일을 하였다. 피고 B 등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처음 시작할 때 일당 내지 기본급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R는 피고 B에게 장비대와 수고비 등 경비 700만 원을 별도로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R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을 자신이 이 사건 펜션 공사 현장에 투입한 서울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R는 피고 B에게만 작업 지시를 하였고, H, K, J, L는 피고 B의 지시를 받고 일하였으며 피고 B은 H 등이 이 사건 펜션 공사 현장에서 일한 날짜를 체크하여 장부를 정리하였다. 이 사건 펜션 공사 현장에서 R나 E이 아닌 제3자(S)가 피고 B 등을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2. 2. 13. H 외 5인의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경매법원은 피고 B에게 임금 최우선변제권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E 대표자인 R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과 현장소장 S의 확인서('공사 현장 펜션 작업을 B 등 광주팀이 작업하고 그 외 서울팀 목수4명 4일 작업하였음을 확인합니다')를 제출하였다.

(다)

R는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519호로 'E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1. 2. 10.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이 사건 펜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피고 B의 임금 12,250,000원, 선정자 H, K의 임금 각 7,840,000원, 선정자 J의 임금 6,400,000원, 선정자 L의 임금 1,92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13. 2. 7. 'B 등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3노91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예비적으로 'R가 피고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실내목공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H, K, J, L에 대한 임금 2,4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2013. 11. 21.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H, K, J, L는 목공 작업을 함에 있어 R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피고 B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은 점, 피고 B이 목공 작업에 필요한 인부의 수를 정하여 H, K, J, L를 공사 현장에 투입한 점, 피고 B은 필요한 자재를 스스로 대기로 하고, 목공 작업을 시작하였던 점, R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노임 500만 원을 피고 B이 임의로 서울에서 온 목수에게 지급한 점, R는 B이 가져온 장비대와 수고비로 피고 B에게 별도로 700만 원을 주기로 한 점, 그 밖에 피고 B 등의 기본급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R나 E이 아닌 제3자(S)가 피고 B 등을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 등이 이 사건 펜션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E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결국 피고 B은 E과 사이에 이 사건 펜션 공사 중 내부목공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 K, J, L는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볼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 B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배당은 부적법하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0. 채권자 M의 청구금액 119,800,000원인 가압류(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합1323) 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장인인데, 피고 C과 E 사이에 2011.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1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없이 쌍방 협의로 작성되었다. 피고 B, C과 E은 위 보증금 4,100만 원 중 2,900만 원은 피고 B이 G 오피스텔에 납품한 문짝, 건물 수리비, 소요 경비 등 E에 대한 채권액을 2,900만 원 정도로 정산하고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고, 피고 B이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와 이사비용 1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 C 명의로 2011. 9. 23.과 2011. 9. 26. 합계 631만 원 상당을 소외 Q에게 송금하였고 R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4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피고 C은 2011. 9. 27. 확정일자를 받고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쳤다.

(3)

원고는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1. 10. 2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억 2,600만 원이다. 피고 C은 2011. 12. 5. 위 경매법원의 배당요구종기일이 결정되기 전인 2011. 11. 30. 위 경매법원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이외에 2011. 8. 25. 소외 T이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관여없이 피고 C과 E 사이에 작성된 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2011. 9. 20. 채권자 M가 청구금액 119,8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지 불과 1달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억 2,600만 원이었는데 이미 M의 가압류 청구금액이 1억 1,980만 원이고, 채권최고액 1억 4,700만 원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경료되어 있었던 점,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증금 4,100만 원 중 2,900만 원은 사위인 피고 B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실제 지급한 금원은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임대차보증금과 이사비용 등으로 지급한 600만 원과 R의 요청에 따라 대여한 4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채권회수 등의 목적 또는 경매절차에서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피고 C은 가장 임차인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부분은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선정당사자)에 대한 30,550,000원, 피고 C에 대한 2,200만 원을 배당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600,491원을 73,150,491원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지민

각주1) 원고는 2011. 1. 18. E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F 외 1필지 지상 G 제3층 제311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0103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1. 1. 18. 위 311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각주2) 선정자 J, H, K, L

각주3) 한편, 피고 C은 2012. 6. 4. 피고 B과 사이에 작성한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타채8908호로 피고 B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D 배당금 청구 채권 중 15,172,36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송달되었다.

각주4) 피고 B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2. 2. 13. 선정자 B, H, K, J, L의 선정당사자 선정서를 제출하였다. 배당금액은 B(선정당사자) : 9,750,000원, 선정자 H : 6,240,000원, 선정자 K : 6,240,000원, 선정자 J : 6,400,000원, 선정자 L : 1,920,000원이다.

각주5) 체불내역은 임금 합계 36,250,000원

각주6) 피고 C은 피고 B이 2010. 11. 22. 소외 주식회사 아원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G 309호에 관하여 2011. 2.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도 하였다(갑 제6호증의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