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3가단749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가. 청구금액 중 각 원고별 총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화성시로부터 도급받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 및 가로청소 업무를 위해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의 각 입사일 및 퇴직일은 별지 다. '미지급퇴직금'의 '입사(정산시작)일'란 및 '퇴사(정산종료)일'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화성시가 매년 작성하는 원가분석 용역보고서의 '연간 인건비 산출표'(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참조)에 근거하여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기계보조비, 교통통신비의 6개 항목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① 연장근로수당, ② 야간근로수당, ③ 휴일근로수당, ④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위 4가지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매월 위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 이외에 월 기본급의 400%를 12개월로 나누어 상여금, 설상여, 여름상여, 추석상여로 지급하여 왔고, 환경미화원 중 운전원들에게 매월 80,000원씩을 고정적으로 운전수당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2012. 1.경부터 가로청소원들에게 위험수당으로 매월 50,000원씩을, 2012. 1.경부터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체력단련비로 매월 20,000원씩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라.

한편 피고는 위 통상임금에 포함된 6개 항목에 가족수당, 운전수당, 직책수당, 기타 항목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다.의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① 상여금, ② 설상여, ③ 여름상여, ④ 추석상여, ⑤ 운전수당, ⑥ 위험수당, ⑦ 체력단련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등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 등 6개 항목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초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액은 별지

가.

'미지급수당합계액'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기본금 등 6개 항목에 가족수당, 운전수당, 직책수당, 기타 항목을 더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사항을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청구액은 별지

가.

'미지급퇴직금'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통상임금의 재산정

가.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

기존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 외에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

통상임금의 재산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기계보조비, 교통통신비 및 이 사건 각 수당은 별지 나. 1-1의 통상임금 구성항목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각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같은 목록의 '법정통상임금 시급'란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산정된 각 원고별 통상임금 시급을 '법정통상임금 시급'이라 한다).

4.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청구에 관한 개별적 판단

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0.부터 2013.경까지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 없이 1주당 3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 구체적 금액은 각 원고별로 별지 나. 1-2 '연장근로수당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

기존통상임금 시급 × 150% × 1주당 3시간 × 52주/12

2)

한편, 앞서 본 법정통상임금 시급을 적용하여 위 계산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하면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나. 1-2 '연장근로수당 법정액' 항목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기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인 별지 나. 1-2 '연장근로수당 차액란'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출근시간은 06:00인데, 하절기인 2010. 5.부터 2010. 10.경까지, 2011. 5.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05:00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05:00 ~ 06:00까지 매일 1시간, 매월 25시간의 야간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야간근로수당간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앞에서 본 각 원고별 법정통상임금 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목록의 '야간근로수당 법정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인 같은 목록의 '야간근로수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목록의 '야간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므로, 피고는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1시간 앞당겨 근무한 것은 원고들이 더운 하절기 날씨에 근무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근무시간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고, 이와 같이 원고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원래의 시간보다 1시간씩 앞당기게 되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중 가로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일부 원고들(원고 B, C, D, E, F, G)가 2011. 7. 1. '잔업수당에 관계 없이 자의적으로 1시간을 일찍 시작하여 오전 5시부터 오후 13시에 업무를 종료하기를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근무시간조정동의서(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근무시간조정동의서를 작성한 근로자는 원고들 중 가로청소원으로 근무했던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원고들은 이를 작성하지 않은 점, 위 근무시간 조정동의서는 환경미화원들이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출근시간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둔 양식에 수동적으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인 점, 원고들을 포함한 환경미화원들은 청소차량을 운행하여 담당 구역별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위 청소차량의 운행은 피고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청소차량의 운행을 1시간 일찍 시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A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차원이나 차량운전원들은 피고가 일찍 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일찍 출근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자발적 요청에 의하여 출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 근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야간근로임을 전제로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원고들이 별지 나. 1-2 기재 '휴일근로일수'란 기재에 해당하는 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원고별 법정통상임금 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휴일근로수당 법정액을 산정하면 별지 나. 1-2 '휴일근로수당 법정액'란 기재 금액이 되고, 위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인 같은 목록의 '휴일근로수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같은 목록의 '휴일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가 별지 나. 1-2 '연차유급휴가수당 잔여연차일수'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여기에 앞서 본 원고별 법정통상임금 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 나. 1-2 '연차유급휴가수당 법정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위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인 같은 목록의 '연차유급휴가수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같은 목록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미지급 퇴직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포함된 정상적인 임금을 기초로 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새로이 계산된 퇴직금 액수와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액수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별지 다. '법정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같은 목록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개별 근로계약서(을 제6호증) 제6조 제1항에는 '급여의 지급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행안부)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에는 '갑은 을의 1년 이상 계속근로에 대하여 퇴직전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 피고를 포함한 화성시와 청소대행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모두 위 근로계약 내용 및 화성시가 제공한 연간 인건비 산출표에 기재된 통상임금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만으로 구성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근로계약 내용 및 피고를 비롯한 동종업계의 퇴직금 지급관행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화성시가 매년 말 작성하는 연간 인건비 산출표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합의된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참조),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위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화성시가 제공한 연간 인건비 산출표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에 가족수당, 운전수당, 직책수당, 기타 항목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다.의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지급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재직년수를 곱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액수인 별지 다.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보다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화성시가 매년 말 작성하는 연간 인건비 산출표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위 합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앞서 본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합계액(= 별지 나. 1-2의 연장근로수당 차액 + 야간근로수당 차액 + 휴일근로수당 차액 +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과 ② 미지급 퇴직금(= 별지 다.의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으로서, 별지 가. 청구금액 중 원고별 '총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5.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통상임금시급 × 150% × 3시간 × 52주'라는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연장근로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바, 이는 화성시에서 제공한 행정자치부지침인 연간 인건비 산출표를 잘못 해석한 결과 실제 연장근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착오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 지침의 오인 및 계산상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초과지급 연장근로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미지급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5년 내지 2007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방법은 '시간외 근무에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화성시가 작성한 연간 노무비 산정표에 의하면, 피고와 화성시 사이에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산정시 연장근로시간을 주당 3시간으로 추정해서 원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2008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이 바뀌어 실제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화성시의 연간 노무비 산정표는 변경되지 않고 2011년도에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당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를 비롯한 화성시로부터 도급을 받아 청소대행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위 화성시의 연간 노무비 산정표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 역시 위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화성시 연간 노무비 산정표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원고들은 위 연간 노무비 산정표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1주일에 3시간씩의 시간외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화성시 연간 노무비 산정표를 원고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로 시간외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