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3가단749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가. 인용금액 중 각 원고별 총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와 체결한 생활폐기물처리대행계약에 따라 화성시 관내에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 및 가로청소 업무를 위해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인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행정안전부지침'이라 한다)와 이에 따라 화성시가 매년 작성하는 원가분석 용역보고서의 '연간인건비 산출표'에 근거하여 2010. 1. 1.부터 2013. 3.경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0년, 2011년에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2010년에는 급양비 + 식대)를, 2012년, 2013년에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위생비, 위험수당(이하 '기본급 등 항목'이라 한다)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① 연장근로수당, ② 야간근로수당, ③ 휴일근로수당, ④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위 4가지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 이외에도 별지 나. 1-1 통상임금 구성항목 중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월 기본급의400%를 12개월로 나누어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로 지급하였고, 2012년경부터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외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으며, 전체 기간 동안 환경미화원 중 운전원들에게 매월 80,000원씩을 고정적으로 운전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마.

한편 피고는 위 통상임금에 포함된 기본급 등 항목에 위험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기타 항목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다.의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① 상여금, ② 기말수당, ③ 정근수당, ④ 체력단련비, ⑤ 명절휴가비, ⑥ 운전수당(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 등 항목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초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액은 별지

가.

'미지급수당합계액'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상여금, 운전수당,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기본급 등 항목에 위험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기타 항목을 더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사항을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청구액은 별지

가.

'미지급퇴직금'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통상임금의 재산정

가.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

기존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 외에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

통상임금의 재산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등 항목 및 이 사건 각 수당은 별지 나. 1-1의 통상임금 구성항목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각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같은 목록의 '법정통상임금 시급'란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산정된 각 원고별 통상임금 시급을 '법정통상임금 시급'이라 한다).

4.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청구에 관한 개별적 판단

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

피고는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1. 1. 1.부터 2012. 2.경까지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주당 4.5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2012. 3.경부터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피고의 합의에 따라 시간외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300,000원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구체적 금액은 각 원고별로 별지 나. 1-2 '연장근로수당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

기존통상임금 시급 × 150% × 1주당 4.5시간 × 4.34(≒ 365/7 ÷ 12)

2)

한편, 앞서 본 법정통상임금 시급을 적용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계산식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하면 각 원고별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나. 1-2 '연장근로수당 법정액' 항목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인 별지나. 1-2 '연장근로수당 차액란'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상 원고들의 출근시간은 06:00인데,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05:00경 이전에는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마친 다음 주로 05:00경에는 작업차량을 타고 출발을 하는 방법으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05:00 ~ 06:00까지 매일 1시간, 매월 25시간의 야간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목록의 '야간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1시간 앞당겨 근무한 것은 피고의 요구와 관계없이 퇴근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야간근로가 자발적 근로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N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한편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을 포함한 환경미화원들은 청소차량을 운행하여 담당 구역별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위 청소차량의 운행은 피고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청소차량의 운행을 1시간 일찍 시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가로청소의 경우 주민들의 출근시간 내지 학생들의 통학시간 전까지 청소를 시작하지 않아 도로가 지저분할 경우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어 일찍 업무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13. 4.경부터는 05:00부터 근로를 시작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인 N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야간근로임을 전제로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원고들이 별지 나. 1-2 기재 '휴일근로일수'란 기재에 해당하는 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원고별 법정통상임금 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휴일근로수당 법정액을 산정하면 별지 나. 1-2 '휴일근로수당법정액'란 기재 금액이 되고, 위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인 같은 목록의 '휴일근로수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같은 목록의 '휴일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가 별지 나. 1-2 '연차유급휴가수당 잔여연차일수'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여기에 앞서 본 원고별 법정통상임금 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 나. 1-2 '연차유급휴가수당 법정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위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인 같은 목록의 '연차유급휴가수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같은 목록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미지급 퇴직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포함된 정상적인 임금을 기초로 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새로이 계산된 퇴직금 액수와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액수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별지 다. '법정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같은 목록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가 마련한 연간 인건비 산출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개별 근로계약서 제10조에는 '갑은 을의 1년 이상 계속근로에 대하여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 피고를 포함한 화성시와 청소대행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모두 위 근로계약 내용 및 화성시가 제공한 연간 인건비 산출표에 기재된 통상임금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만으로 구성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근로계약 내용 및 피고를 비롯한 동종업계의 퇴직금 지급관행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화성시가 매년 말 작성하는 연간 인건비 산출표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합의된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참조),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위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화성시가 제공한 연간 인건비 산출표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위험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기타 항목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다.의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지급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재직년수를 곱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액수인 별지 다.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보다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화성시가 매년 말 작성하는 연간 인건비 산출표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위 합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앞서 본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합계액(= 별지 나. 1-2의 연장근로수당 차액 + 야간근로수당 차액 + 휴일근로수당 차액 +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과 ② 미지급 퇴직금(= 별지 다.의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으로서, 별지 가. 청구금액 중 원고별 '총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통상임금시급 × 150% × 4.5시간 × 4.34'라는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바, 이는 행정안전부지침 및 화성시에서 제공한 연간 인건비 산출표를 잘못 해석한 결과 실제 연장근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착오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지침의 오인 및 계산상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초과지급 연장근로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미지급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4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5년 내지 2007년도 행정안전부지침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방법은 '시간외 근무에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화성시가 작성한 '연간 인건비 산출표'에 의하면, 피고와 화성시 사이에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산정시 연장근로시간을 주당 3시간으로 추정해서 원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2008년도부터 행정안전부지침이 바뀌어 실제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화성시의 연간 인건비 산출표는 변경되지 않고 2011년도에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당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는 2010년경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2008년도의 행정안전부지침이 바뀐 것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후 피고는 2011. 1.경부터 위 화성시 연간 인건비 산출표상 기준인 주당 3시간을 초과한 4.5시간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위 기간 동안 작성된 운행일지상 차량 출발시간, 도착시간에 차량 출발 전 작업준비와 차량 도착 후 마무리 및 배차일지 확인 시간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2. 3.경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인정된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법정액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⑦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일률적으로 인정하여 기지급한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의 주당 4.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2008년도 행정안전부지침 내지 화성시의 연간 인건비 산출표와 별개로 1주일에 4.5시간씩의 시간외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로 시간외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