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159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 사이의 경비도급계약

1)

피고는 시설경비업,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1. 2. 24.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측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경비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측이 경비원 중 경비근무에 부적당한 자라며 교체 요구를 할 경우 피고는 도급인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측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조속히 교체하여야 하고(제10조 제4항), 피고는 도급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경비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 피고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제17조 제1항)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피고의 원고 해고

1)

원고는 2012. 3. 1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 등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정문경비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3. 2. 13.경 원고에게, "지난 2013. 1. 28. 발송·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 2. 28.부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근로계약서),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가 D 개인에서 피고 회사로 경정되었는바, 피고 회사와 D은 별개의 법인격체이어서 피고경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3. 7. 22. 이 사건 소장의 피고 표시를 'D ㈜ B 대표이사'로 하고 피고 주소를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9. 6. 피고 표시의 오기를 이유로 그 정정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이 법원이 이를 허용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에서 본 이 사건 소장 기재 피고 표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애초부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 표시를 부적절하게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 표시 정정을 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경정신청이라기 보다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법원이 원고의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용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원고의 원직 복직시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위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인 피고가 그 근로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인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서명날인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서명날인이 된 해고통지서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해고일을 불과 12일 정도 남겨두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서명날인도 없는 해고통지서로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

2)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유무

근로기준법(2014. 3. 24. 법률 제12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본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이 사건 해고통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13. 2. 28.로부터 30일 이전인 2013. 1. 28.경 피고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위 해고예고통지기간을 준수한 이상 이 사건 해고통지를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인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서명날인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서명날인이 된 해고통지서로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인 피고가 그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도 그 해고통지서에 근로계약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서명날인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2012. 3. 12.부터 1년으로 하되, 근로계약 기간 중에 발주처와 피고 사이의 경비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원감축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또한 원고의 근무태만, 자질부족이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및 원고가 근무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이나 경고를 받은 경우 등을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3, 4,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으로부터 2012. 9. 11.경부터 2012. 11. 28.경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가 경비반장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주민들 앞에서 다른 직원들과 언쟁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직원문제 해결요청을 받거나, 원고가 일부 입주민과의 사적인 인연을 말하고 다니고 사적인 물품을 입주민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근무기강이 해이함을 이유로 직원의 근태문제 경위 파악 요청 등을 받았고, 특히 2012. 11. 28.경에는 원고가 경비반장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이 재차 발생하여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니 원고를 피고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발령할 것을 요청받기도 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13. 1. 7.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직원의 근태문제 등 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의 노무관리 미숙을 지적하는 내용의 서면을 받기도 한 사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 당시인 2013. 2. 13.경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 사이의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기간이 2013. 2. 28. 만료될 예정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통지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원고와 관련된 여러 문제 지적 및 그 해결요청을 받았고,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해고예고통지를 하기 얼마 전인 2012. 11. 28.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으로부터 원고가 근무 부적격자임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 요청을 받은 것은 위에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해지사유인 원고의 근무태만, 자질부족이 인정되어 발주자가 피고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지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의 기간이 2013. 2. 28. 만료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자동해지사유라고 할 수 있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 사이의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실체적 하자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상 보장된 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도 4시간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일수에 1일 4시간에 상응하는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곱하여 산출된 최저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기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휴게시간을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으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은 종업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단지와의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하고, 개별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 내부에는 냉장고, 침상, 세면시설 등이 갖추어 있고, 경비원들이 경비실 내에서 '휴게 중'이라는 푯말을 비치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근무일지 및 경비반장 일지에는 이 사건 아파트 정문 경비실 근무자의 휴게시간에 후문 경비실 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하고, 후문 경비실 근무자의 휴게시간에 정문 경비실의 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일에는 주로 오전 시간이나 오후 3시-5시 사이에 입주민에게 배달된 택배물을 수령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출입차량을 체크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전 10:00-오후 23:00 사이에 2 내지 3시간 간격으로 1일 4회 1시간씩 순찰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작성한 경비근무일지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근무시간 내내 시간적·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9, 14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보장하기로 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황성욱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