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10
판결선고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방시설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브라질 E에 있는 F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0. 6. 25.부터 2010. 9. 23. 까지 모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G, H, I, J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브라질 E에 있는 F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0. 6. 25.부터 2010. 9. 23. 까지 모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G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82,780원, H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82,780원, I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82,780원, J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82,780원 등 근로자 4명 금품합계 1,531,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니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의 각 진술기재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의견서, 고소장
고소인 수당청구내역, 고소인 출력장부, 해외파견 근무규정,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0303호)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연월차미사용수당은 월 급여 500만 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임금에는 연장수당 및 주차수당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위 각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연월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