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087
판결선고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4.부터 2012. 10. 25.까지 근로한 D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으나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4.부터 2012. 10. 2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491,3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