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 벌금 3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제3원심판결 :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근로기준법위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적용법조 중 위 근로기준법 조항을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제2, 3원심판결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보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 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위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제2, 3원심판결들에도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