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