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E 분회 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한 것은, 전기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고용유지조치(휴업) 준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시설관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위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분회(분회장 G) 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하면 위 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그 안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될 것임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 A는 전원 차단 직후 G으로부터 "노조 업무를 보러 나왔습니다. 전원을 다시 복구시켜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하여 전원을 차단시켰는바, 위 전원 차단 조치로 인하여 위 분회의 활동이 방해되었고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정이라기보다는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위 분회 사무실에 나온 것은 피고인 회사의 고용유지조치(휴업)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이유로 위 조합원들의 위 사무실 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노동실무상 회사 내에 근로자가 있기만 하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에 따른 지원금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노동실무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노동실무가 존재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이상 이를 근거로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위 분회 소속 조합원 K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합151호로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위 분회 사무실에 대한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21.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와 위 분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2011. 2. 11.경 종료되었으나, 위 분회 사무실이 계속하여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적어도 실제로 위 사무실이 반환되거나 그 위치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K가 위 사무실을 출입할 권리가 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간접강제금을 일부 감액하는 외에는 위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증거기록 제62~67면).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인 휴업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 회사의 경우에 피고인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근거로 위 분회 사무실에 대한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직권판단(양형부당)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 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4일간 위 분회 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하여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회사가 2012. 1.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위 분회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분회의 활동이 방해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