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의 강사 자격 여부가 확인이 될 때까지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실제 근무일수가 30일이 되면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의 실제 근무일수는 2개월이 아니라 29일(2011. 9. 5 ~ 2011. 9. 9., 2011. 9. 14. ~ 2011. 9. 16., 2011. 9. 19. ~ 2011. 9. 23., 2011. 9. 26. ~ 2011. 9. 30., 2011. 10. 17. ~ 2011. 10. 21., 2011. 10. 24 ~ 2011. 10. 28., 2011. 10. 31.) 인바, 피고인은 E에게 30일 분의 급여인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F,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들의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대신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급여는 처음 3개월 동안은 월 300,000원, 그 다음 3개월 동안은 월 500,000원, 그 후에는 월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자 F의 틀니 보철 치료비용 등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근로자 E의 근로기간은 2011. 9. 5.부터 2011. 11. 4.까지 2개월 동안이고 월 급여는 1,000,000원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1년 9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1,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근로자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근로자 E과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고 수습기간 동안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실제 근무일수가 29일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로자 F, G의 국내 입국에 필요한 제반 비용, 근로자 F의 틀니 보철 치료비용 등을 대신 지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비용을 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의 취지 참조), ② 피고인은 2011. 1. 18. 근로자 F와 사이에 러시아어로 '근로기간은 2011. 2. 15.부터 시작하고, 첫 3개월 동안은 300,000원, 다음 3개월 동안은 500,000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위 6개월 동안의 급여는 티켓, 비자 등의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임을 F가 확인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인 2011. 8. 10. 근로자 F와 사이에 한국어 및 영어로 근로기간을 2011. 9. 1.부터 2016. 8. 31.까지, 월 급여는 1,000,000원으로 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점, ③ 피고인이 근로자 F와 새로이 체결한 위 2011. 8. 10.자 근로계약에는 위 2011. 1. 18.자 약정과 달리 국내 입국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 2011. 1. 18.자 약정의 내용은 위 2011. 8. 10.자 근로계약에 따라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근로자 F가 그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근로자 F의 틀니 보철 치료비용 1,000,000원과 관련하여, 증인 F는 당심 법정에서 '그 치료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한 적은 없고, 나중에 일을 다 하고 난 후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2012. 2. 12. 근로자 G와 사이에 한국어 및 영어로 근로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8. 31.까지, 월 급여를 1,0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월 급여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을 공제하고 첫 3개월은 300,000원, 다음 3개월 동안은 5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1. 8. 10. 근로자 F와, 2012. 2. 12. 근로자 G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1,000,000원의 급여를 각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국내 입국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공제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근로자 F,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던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 F, G의 근로기간 동안 위 근로자들의 기숙사 비용, 관리비, 통신요금 등 국내 체류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던 점, 근로자이니라, G가 근로기간 중이던 2012. 4. 13.경 피고인 운영의 학원을 일방적으로 그만둠에 따라 피고인의 학원 운영이 어려워 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