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가합118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2011. 1. 21.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의, 2014. 10. 1.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수지구청, 처인구청, 기흥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별지 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87.) 및 상용직근로자(별지 1 원고들 목록 순번 88. 내지 107.)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전국민주연합노동자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비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이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바, 전국민주연합노동자조합과 피고를 비롯한 경기도 내 16개 내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부터 2009. 5.까지는 행정자치부가 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07년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행정자치부 참고자료'라 한다)에 근거한, 그 이후부터 2012. 3.경까지는 2008년도 행정자치부 참고자료 및 2009년~2010년도, 2011년도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부터 2010. 12.까지 2007년도, 2008년도 각 행정자치부 참고자료 및 2009년~2010년도, 2011년도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의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일부 원고들에게는 위 임금들 외에 매월 일정한 금액의 반장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마.

원고들 이외에 피고의 환경미화원들은 2011년경 피고를 상대로 임금 누락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3869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7. 19.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8. 7.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근속가산금(2009. 5.까지 지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반장수당 등 13가지 항목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됨에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또는 행정자치부 참고자료에 따라 2008. 1.부터 2009. 5.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등 4가지 항목, 2009. 6.부터 2010. 12.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등 7가지 항목만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② 2008. 10.부터 2009. 5.까지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1일 2시간씩의 합의된 시간외 근무시간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이에 따르면 금요일 근무시간은 전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에 해당하게 됨에도 위 기간 동안의 금요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50%의 시간외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50%의 휴일할증임금 외에 추가로 50%의 시간외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렇다면 위 각 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위 각 수당과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위 각 수당의 차액, 피고가 체불한 금요일 및 휴일 시간외할증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근속가산금(2009. 5.까지 지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반장수당 등 13가지 항목이 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근속가산금(2009. 5.까지 지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반장수당 등 13가지 항목을 월별로 모두 합산한 금액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26시간의 월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된 위 각 수당을 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개별적 할증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1)

2009. 5.까지의 금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할증임금청구 부분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에 대하여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당 40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9. 5.까지 1일 2시간씩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일률적으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금요일 근무시간은 전부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의 주당 40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2008. 10.부터 2009. 5.까지의 금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50%의 시간외할증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휴일 근무에 대한 중복 할증임금청구 부분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또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행정자치부 참고자료에서 원고들의 휴일근무 또는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시간외할증임금의 경우, 근로시간의 길이 자체를 규율하는 것인 반면, 휴일할증임금의 경우 그 억제를 통하여 근로시간의 길이를 규율하는 측면과 함께 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의 근로를 억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점,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의 지급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 부분에 대한 50%의 시간외할증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의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2011년 1월경이고, 이 사건 소는 위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 9월경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설령 피고의 임금지급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모두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채권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채권은 늦어도 2011년 1월말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14. 9. 1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관련사건의 소를 제기한 피고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관련사건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은 피고의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원고들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련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사건 원고들로서는 미지급 임금채권의 존부를 분명하게 알기 어려웠던 점, ③ 그런데 관련사건에서 소를 제기한 피고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관련사건의 소를 제기 하지 않은 이 사건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원고들이 항의하자, 피고는 누락된 임금 산정이 복잡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 오면 다음 예산에 반영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들이 2014. 1.경 소송대리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계산 및 청구를 의뢰하였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에게 임금 계산의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피고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2014. 2.경 등 근거자료를 보내주어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2014. 7.경에 이르러서야 소멸시효를 언급하며 지급을 유보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점, ④ 이 사건 원고들이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정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의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및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1)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위 각 수당을 제한 차액,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2008. 10.부터 2009. 5.까지의 금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50%의 시간외할증임금,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 부분에 대한 50%의 시간외할증임금의 각 원고별 합계는 별지 2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위 금원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진술 이후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수당의 합계액으로서 별지 2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종전의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고,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2015. 10.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