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고단678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부터 2014. 8.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6. 임금 4,500,000원, 2014. 7. 임금 4,500,000원, 2014. 8. 임금 1,887,090원 등 10,887,090원과 퇴직금 65,076,760원 등 합계 75,963,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