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320
판결선고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6.부터 2013. 8. 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338,2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E의 진정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D 일용직 근로자 내역
수원지방법원 2010고정898 판결문
D 홈페이지 화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G과 그녀의 남편인 H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2008년경부터 그들이 위 사업장을 피고인에게 넘겨준 2013년경까지 D에서 근무한 D 소속 근로자인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인 피고인에게는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E이 소지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여 E을 I의 근로자로 등록하면서 2012. 7.경부터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111,600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판단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에 관하여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각각의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일괄 적용되는지 여부는 개개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되고, 구체적 판단기준은 장소 및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규모가 현저하게 작고, 조직 · 지휘체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과 I은 별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적어도 E의 채용일 무렵인 2008년경부터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 소속 근로자인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J은 1986. 1. 1. 철망, 철구조물 도 · 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D을 설립하였는바, 피고인은 J의 아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9. 9. 9. D과 같은 철구조물, 철망 제조업 및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I을 설립하였다.
D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 팔달구 K'에는 소규모 매장만 존재할 뿐, 실제 D과 I의 업무는 I의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 팔달구 C'에서 모두 이루어졌으며 그 사이에 사무실의 구분도 없었다.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대표를 피고인으로, 주소를 I의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 팔달구 C'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2010고정898 공무상표시무효 사건에서 D의 운영자로서 "D에서 보관 중이던 물품을 처분함으로써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1,200,000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D 일용직 근로자 내역'에는 G과 H이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다.
E은 I 설립 이전인 2008. 9. 16.경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근무형태 등에 큰 변화가 없었다. 나아가 E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피고인을 사용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E은 2013. 8. 21.까지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이외에 2012. 8. 8.부터 2013. 8. 21.까지 I 명의로 매월 1,111,600원 가량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인 E을 I의 근로자로 등록한 데 따른 회계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I의 금융거래내역에는 E에게 매월 지급한 위 금원 이외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 및 평균임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과 I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인 E에게 I 명의로 매월 1,111,600원 가량을 추가 지급한 점, 근로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임금액에 차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D 및 I 명의로 지급한 모든 금원을 E의 임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6.부터 2013. 8. 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일부 6,465,5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은 2008. 9. 16.부터 2013. 8. 4.까지 D에서 근로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판시 'D 일용직 근로자 내역'에 의하면, 근로개시일에 가까운 2008. 11.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50개월 동안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D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경우는 24개월인 반면, 그보다 많은 나머지 26개월 동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전체적으로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의 전체 근로기간, 특히 2012. 12.경까지의 기간에 D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 12. 1. 이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정한 수준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바, 피고인은 E에게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법률상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6,338,209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미지급 퇴직금을 12,803,755원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성균
각주1) 1일 평균 임금 129,170.65원×30일×[381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산시기를2010. 12. 1.로 봄,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762일÷2) + 216일(= 2013. 1. 1.부터 2013. 8. 4.까지 216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
각주2)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12,803,755원에서 판시 인정 퇴직금 6,338,209원을 공제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