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5,352,463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15. 10. 1.부터 원고 A의 복직일까지 매월 2,652,003원을,
원고 B에게 57,487,47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15. 10. 1.부터 원고 B의 복직일까지 매월 2,753,670원을,
원고 C에게 65,290,827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15. 10. 1.부터 원고 C의 복직일까지 매월 3,109,087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55,352,463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2015. 10. 1.부터 원고 A의 복직일까지 매월 2,652,003원을, ② 원고 B에게 57,487,47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2015. 10. 1.부터 원고 B의 복직일까지 매월 2,753,670원을, ③ 원고 C에게 65,290,827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2015. 10. 1.부터 원고 C의 복직일까지 매월 3,109,087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가 2013. 7. 29. 원고 A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출연정지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고만 한다)에 따라 D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 A, B는 2005. 9. 5.에, 원고 C은 2003. 4. 10.에 피고로부터 D시립예술단 산하 단체인 D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고만 한다)의 단원으로 각 위촉되었고, 이후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 오다가 2011. 12. 말경 위촉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각 재위촉되었다.
그런데 D시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는 2013. 7. 23. 다음과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 A에 대하여 출연정지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3. 7. 29. 원고 A에게 출연정지 3월의 징계를 통보(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4. 1. 1.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재위촉 기간이 2013. 12. 31.자로 만료되었고, 원고들에 대한 2013년도 정기평정 결과 원고들이 복무규정상 해촉에 해당하는 평정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교향악단 단원에서 해촉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촉'이라 한다)를 하였다.
설치조례 및 그 시행규칙과 복무규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과 해촉에 적용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설치조례]
제1조(목적)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D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예술단 소속단체의 종류)
예술단 소속단체의 종류는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4조(단장등의 직무)
각 예술단체의 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해당 단체를 대표하고, 객원지휘, 협연자 선정 등 공연 및 연습과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원(사무단원 제외)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감독상임 지휘자의 추천과 단장의 제청에 의거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위촉기간이 만료된 총감독, 감독 겸 상임지휘자,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은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자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연습과 연주에 지장이 있는 자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한 자
기타 단원 징계 및 해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4조(겸직금지 및 복무)
단원의 복무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설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단원의 정기평정)
예술단의 발전 및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기평정은 상임단원 및 사무국단원과 본인이 원하는 비상임단원에 대하여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설치조례 제14조 제2항 및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D시 시립예술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단원의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품위유지)
단원은 임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복종의 의무)
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과 감독 겸 상임지휘자 및 상임지휘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9조(평정의 종류 및 방법)
단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평정을 근무평정과 실기평정, 경력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원의 평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평정은 25점, 실기평정은 75점으로 한다. 다만, 각 예술단체 사무단원은 근무평정 100점으로 하며 근무평정은 감독 겸 상임지휘자 및 상임지휘자와 예술담당과장이 각 50%씩 평정한다.
제23조(평정등급)
각 예술단체별로 평정등급은 수, 우, 미, 양, 가로 별표 4와 같이 평정한다.
제24조(평정에 따른 조치)
제23조에 규정된 평정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조치한다.
평정등급 '가'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해촉한다.
평정등급 '양'이 계속하여 재위촉기간을 포함하여 연속 3회인 경우에는 해촉한다.
제26조(징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조례, 규칙 및 이 규정이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4조에 의한 품위유지를 손상하였을 때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제2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되, 중징계는 해촉 또는 출연정지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으로 하며,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
제28조(징계의 효력)
출연정지는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징계의 절차)
단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처분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이 사건 해촉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교향악단 단원으로 재직하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거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촉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을 해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촉은, 그 근거규정인 복무규정 제24조가 설치조례로부터 위임받은 한계를 일탈하여 제정되었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위 복무규정을 근로자인 단원들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등의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고, 피고가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심사를 거쳐 원고들에 대한 평정 점수를 부당히 낮게 매긴 다음 이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서 실체적 정당성 역시 결여하고 있어 위법·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촉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확인 및 위 해촉일부터 원고들의 복직일까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해촉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촉의 법적 성격
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 B가 2005. 9. 5.에, 원고 C이 2003. 4. 10.에 피고가 운영하는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각 위촉되어 근무하면서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기간제 근로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근로계약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당초 피고로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 2년이 경과한 2009. 7. 1.경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4.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교향악단 단원에서 해촉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치조례 제14조 제2항은 "단원의 복무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2009. 12. 6.까지는 D시 시립예술단운영규정(2009. 12. 7. 훈령 제748호로 복무규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한 '운영규정'이라 한다)이, 2009. 12. 7.부터는 복무규정이 각 단원의 의무, 근무시간, 휴가, 해외연수, 평정,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7, 11, 34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운영규정 제23조는 제1항에서 평정결과에 따라 재위촉하고 평정점수에 따라 간부단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단원에 대하여는 각 예술단체 감독의 제청에 의하여 위촉기간, 승급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위 운영규정에 따라 피고가 2009년도까지 유지한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계획에는 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단원의 조치에 관하여 평정점수가 연속 3회에 걸쳐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촉 대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복무규정은 제23조 제1항에서 각 예술단체별로 평정등급은 수, 우, 미, 양(60점 ~ 69점), 가(60점 미만)로 평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에서 평정등급 '가'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제2호), 평정등급 '양'이 계속하여 재위촉기간을 포함하여 연속 3회인 경우에는 해촉한다(제4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례 등의 내용,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운영규정과 해촉 기준을 정한 정기평정계획(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 복무규정은 모두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교향악단 단원들 전체에 적용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교향악단 단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단원들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위촉된 단원들(이하 '기존 단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 운영규정 등은 평정점수가 연속 3회에 걸쳐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경우를 해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12. 7. 운영규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복무규정은 평정점수가 단 1회라도 60점 미만('가')'에 해당하거나 연속 3회 60점 내지 69점('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운영규정 등에 비하여 해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복무규정을 근로자인 교향악단 단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단원들 과반수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촉의 범위를 확대한 복무규정은 기존 단원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해촉 기준을 단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조합 또는 단원들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해촉 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교향악단 단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② 해촉 기준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야 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해촉 기준의 변경 당시 단원들의 여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대상조치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해촉 기준의 변경에 관하여 단원들과 사전에 교섭하는 등으로 단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해촉 기준의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예외적으로 근로자인 단원들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등 참조), 결국 위와 같이 해촉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한 복무규정은 기존 단원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 단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은 이 사건 해촉의 원인이 된 2013년도 정기평정에서 53.38점, 2012년도 정기평정에서 59.65점을 받았으나, 그 이전인 2011년도부터 소급하여 4년 동안 모두 70점을 넘는 점수(2008년 82.15점, 2009년 85.22점, 2010년 83.89점, 2011년 86.56점)을 받은 사실, ② 원고 B는 2013년도 정기평정에서 51.00점, 2012년도 정기평정에서 69.70점을 받았으나, 그 이전인 2011년도부터 소급하여 4년 동안 모두70점을 넘는 점수(2008년 84.95점, 2009년 83.88점, 2010년 82.56점, 2011년 77.49점)를 받은 사실, ③ 원고 C은 2013년도 정기평정에서 59.00점을 받았으나, 그 이전인 2012년도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모두 70점을 넘는 점수(2008년 89.60점, 2009년 84.67점, 2010년 79.09점, 2011년 80.43점, 2012년 72.75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해촉 당시 운영규정 등이 해촉 사유로 규정한 '정기평정에서 연속 3회 이상 70점 이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촉은 부당해고로서 위법·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촉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촉일부터 원고들의 복직일까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갑 제44 내지 4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일이 매월 20일이고, 이 사건 해촉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월 평균임금이 별지 임금내역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① 원고 A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월 2,623,703원, 2015년 1월부터는 월 2,652,003원이고, ② 원고 B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월 2,725,370원, 2015년 1월부터는 월 2,753,670원이며, ③ 원고 C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월 3,109,08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이 사건 해촉 시점인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임금 합계 55,352,46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5. 10. 1.부터 위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2,652,003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임금 합계 57,487,47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5. 10. 1.부터 위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2,753,67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 C에게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임금 합계 65,290,82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5. 10. 1.부터 위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3,109,087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9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의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원고 A의 주장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로 든 각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무효이다.
판단
갑 제19, 20, 40 내지 43호증, 을 제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2012. 10. 8. 교향악단 단원들을 상대로 지휘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2012. 11. 12. D시청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E 정기연주회(F 개최) 공연후기(지휘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내용)를 단원들에게 읽어주고 "우리가 이런 무능력한 지휘자 밑에서 음악을 해야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대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복무규정 제26조 각 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제1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A은 당초 피고 측으로부터 지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곧 실시하여 지휘자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고, 설문조사 실시 과정에서 단무장 및 단원들의 반대가 적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휘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일부 단원들을 상대로 지휘자 설문조사를 강행하였던 점, ② 제3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A은 지휘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공연 후기를 단원들에게 읽어주고 이를 빌미로 평소 지휘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피력함으로써 단원들로 하여금 지휘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한 의구심 및 불안감을 갖게 한 점, ③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휘자에 대한 단원들의 신뢰 및 단원들 사이의 화합을 고의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로서 복무규정 제26조 제4호의 징계사유인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교향악단 단원으로서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④ 교향악단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무규정 제27조 [별표 7] 및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1월 이상 3월 이하의 출연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항 및 제3항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재판장) 김선아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