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나3360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1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강의료는 월 1,4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 어학원에서 일본어 강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부터 2013. 7. 31.까지 강의료 합계 6,410,243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3. 7.경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989,757원(= 1,400,000원 × 2012. 9. 1.부터 2013. 7. 31.까지 11개월 - 피고가 이미 지급한 6,410,243원)과 해고예고수당 1,400,000원을 합한 10,389,757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0,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파트타임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정한 수업일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피고가 비치해둔 강사출석부에 자신의 출석 여부를 체크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학원행사 또는 정기 강사회의에 적극적으로 협력 · 참여하도록 하였고, 전월 재수강률이 40% 미만일 경우 원고에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예고해고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갑자기 C 어학원을 그만두는 바람에 학생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상덕(재판장) 최유신 홍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