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3677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3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2. 4. 28. 위 공사현장 3층 비계(건축 중 건물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건물 외벽을 따라 파이프로 만든 임시가설물)에 서서 거푸집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현장에 있던 크레인의 끝부분이 비계에 부딪히는 바람에 비계에서 미끄러져 건물 2층으로 추락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 장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대전자의 폐쇄성 골절,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우측 대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법상 사용자 책임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다거나 원고의 고용에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실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0. 31. D,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합계 127,875,000원으로 정하고, 위 D, E이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 일반관리비 등을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목수인 원고는 위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골조공사 전체를 D 등에게 도급하였으므로 위 공사는 D 등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9조 제1항, 제3항 등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추락 위험성이 있는 경우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위 법 제23조는 사업주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주가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지 아니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거나 부문별로 일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일부 공사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할 경우에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가 D 등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행하였다거나 피고가 골조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감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는 D 등이 독립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장은영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