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15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명목상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주식회사 E의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노동조합이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주식회사 E의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래처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