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H로부터 일당으로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인부를 모집하여 H과 H에게 도급을 준 M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한 근로자일 뿐 F, G의 사용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회사은 E 인테리어 공사를 H에게 하도급 주었고, H은 위 공사 중 건물 내부 천정의 경량철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근로자 한 사람당 일당 12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맡겼는데, 작업에 필요한 근로자의 수는 피고인이 정하였던 점, F, G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일당, 근무조건 등은 모두 피고인과 정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H이 공급하였으나, 공사에 필요한 장비는 피고인이 제공하였던 점, F, G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출퇴근하였고, 공사에 관한 세부적인 지시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점, H은 근로자 수와 일당을 고려한 총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F, G 등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5. 3. H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도 2012. 5. 11.에서야 F에게 55만 원,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처럼 H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을 F, G 등에게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G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과 합의되어 위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