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량물 취급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애 2급 상당의 하지마비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가. 피고인 A, B : 각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을 "가. 피고인 A,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김택성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