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과 E, F 사이에 종속적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E, F를 근로기준법상 피고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E, F를 피고인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은 5,836,082원[5,317,966원(7월분) + 5,317,966원(8월분) + 5,550,666원(9월분) + 5,149,484원(10월분) - 15,500,000원], F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은 8,595,178원[3,256,810원(7월분) + 3,256,810원(8월분) + 3,519,160원(9월분) + 3,062,398원(10월분) - 4,5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E, F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밧데리 재생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10. 21.까지 일한 E의 2013. 7.부터 2013. 10. 21.까지의 임금 합계 19,539,432원[월급 5,328,936원 × (3개월 + 21일)] 중 85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1,039,4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일한 F의 2013. 7.부터 2013. 10. 21.까지의 임금 합계 11,955,020원[월급 3,260,460원 × (3개월 + 21일)] 중 450만 원만 입금하고 7,455,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여전히 유효한 주장이므로 아래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