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을 주요 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7. 11. 27.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는 2013. 4. 3. 청주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차량을 타고 출장을 갔다 회사로 복귀하는 도중 같은 날 15:15경 경부고속도로 동탄분기점 부근에서 후방차량의 추돌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4. 2. 2.자로 피고를 해고하였는데, 위 징계처분에 대한 피고의 구제신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4. 5. 19. 원고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피고의 재심을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4. 8. 22.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을 인용하는 판정을 각 받았고, 원고는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여 피고를 복직시켰다.
원고는 급여로 피고에게 2013. 4. 4.부터 2014. 2. 1.까지 40,866,398원을, 해고기간인 2014. 2. 2.부터 2014. 10. 24.까지 33,309,231원을 지급함으로써 2013. 4. 4.부터 2014. 10. 24.까지 급여 합계 74,175,629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6조[적용범위]에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모든 규정을 모든 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고, 제20조[징계,해고]에 '③ 최종 판결 후 부당함이 입증될 경우 회사는 당사자에게 위로금으로서 1심 판결 후부터 확정 판결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으로서 일할지급한다. ④ 최종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해고의 예고와 제한]에 '①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평균임금의 6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단 통보하지 않았을 때에는 평균임금의 9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8, 을 15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급여를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급여항목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와 보험회사로부터 이중으로 급여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중으로 지급받아간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와 후유증을 포함한 손해배상 합의금 1,100만 원을 받은 외에 급여명목으로 받은 돈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단체협약 제20조에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제38조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로금 17,969,190원과 해고예고수당 11,525,01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위 단체협약은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단체교섭에 관한 법규정이 각 노동조합에 자기의 구성원에 대하여만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귀결로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측에 있어서는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1> 또는 제36조에 의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또는 지역적 구속력에 의하여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단체협약에서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1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위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가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이 피고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
각주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