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단183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근로자 및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