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08
판결선고
2015. 10. 2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공주시 E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시 F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안전상의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5. 19:45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45세), 피해자 H(58세)으로 하여금 위 현장의 103동 지하1층 피트#2(가로 10m, 세로 25m, 깊이 3.4m)의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피워놓은 갈탄 난로 6개에 갈탄 2포대(1포대 20kg) 씩을 보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작업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등의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피트 안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서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질식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밖의 안전상의 조치 미이행의 점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서, 105동 지하 피트 외벽의 벽체 형틀에 대하여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서, 저수조 법면 단차부 1개소 및 전기실 굴착 단부 1개소 등 총 2개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서, 103동 우측면 피트 외부비계 진입로 및 제3주차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서, 103동 지하 피트 개구부(1개소)에 설치된 가설사다리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여장 길이가 없도록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서, 101동 후면 피트 외벽 상단(1개소)에서 거푸집 조립 등의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서, 101동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개구부(1개소, 65cm×45cm)에는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103동 엘리베이터 피트 출입구(1개소) 및 103동 주민공동시설 옹벽 단부(1개소), 104동 엘리베이터 피트 출입구(1개소), 105동 기초 집수정 주변 작업장 단부(1개소), 105동 후면 굴착 단부(1개소), 현장식당 측면 굴착 단부(1개소) 등 총 6개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05동피트집수정(1개소)에 설치된 덮개에 개구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 방지를 위하여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서, 104동 뒤 굴착 법면(1개소) 및 105동 뒤 굴착 법면(1개소), 제2주차장 열교환실 뒤 법면(1개소), 제3주차장 뒤 법면(1개소) 등 총 4개소에 당해 토석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서, 101동 외부쌍줄비계(1개소) 및 102동 우측면 외부비계(1개소), 103동 우측면 외부비계(1개소) 등 총 3개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작업발판을 서로 걸쳐 얹은 채로 사용하면서 다른 지지물에 연결 또는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서 제1주차장(1개소) 및 저수조(1개소)에 총 2개의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면서 당해 각 이동식비계 하부에는 아웃트리거를,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양중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꼬이고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서, 철근조립장 자재인양용 와이어로프는 꼬임이 심하여 변형된 것을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서, 103동에서 사용 중인 가설투광등(1개)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서, 103동 진입로의 갈탄 마대(1개소, 17kg) 및 103동 출입구 앞 그리드 마대(1개소, 13kg), 105동 공동작업공간 내 외지핀 포대(1개소, 8kg)에 대하여 중량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시체검안서(G), 시체검안서(H), 안전관리자 등 선임보고서,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보양계획서
건설업 안전·보건 통합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부검감정서(G), 부검감정서(H)
내사보고(부검 결과에 대하여)
증거자료(방독마스크사용설명서 사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에 가장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지는 자인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 B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인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춘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구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물질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구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물질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