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판결사건2015고단6042판결선고2016. 7. 21.수원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게임프로그램 제작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2014. 11.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소재F에서 캐릭터샵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피고인은 2015. 2.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G,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G, H에게 각 교부하지 않았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H, G 작성의 각 진술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정환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