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4
판결선고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을 사용하여 축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9.부터 2014. 1. 20.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1월분 임금 1,612,903원과 2013. 6. 15.부터 2014. 1. 20.까지 근로한 F의 2014년 1월 임금 533,903원 합계 2,146,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9.부터 2014. 1. 2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294,563원과 2006. 12. 10.부터 2012. 7. 22.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167,544원 합계 10,462,1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대리인)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13)
-입금내역서(E), -입금내역서(F),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경우 월 175만 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F의 경우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E와 F은 2013년 11월부터 각 월 임금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 F은 2013년 10월까지 월 임금이 각 175만 원과 2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2013년 11월과 같은 해 12월에는 임금이 월 250만원을 기준으로 입금된 점, F이 퇴사한 이후 지급된 2014년 1월분 임금 921,190원은 월 250만 원 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30일로 나누어 2014년 1월 동안 실제 근무한 기간인 13일을 곱하여 계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년 11월부터 E와 F의 월 임금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와의 임금 상계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가 회사 소유의 고기 1,772,515원 상당과 회사 돈 2,30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E와 사이에 그 피해액을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고기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것과 2014년 1월분 급여를 상계하려고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88쪽)하며 2014년 1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E와 사이에 상계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으로 E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에 대한 임금 기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에게 2014년 1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의 2014. 1. 기준 월 임금은 2,500,000원이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F은 2014. 1. 1.부터 같은 해 20.까지 20일간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총 157,810원(국민연금액,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료, 고용보험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일할로 계산한 월 임금액 1,612,903원(=2,500,000원×20/31)에서 공제액 157,810원을 뺀 나머지 1,455,093원이며 위 금액에서 피고인이 기지급한 921,19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은 판시 기재와 같이 533,903원(=1,455,093원-921,190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에 대한 퇴직금 중산정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에게 판시 기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F과 합의하였기에 다 지급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79쪽)하였는바, 설령 피고인과 F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한다)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이 F에게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유진
각주1) 2011. 1. 1.부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