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124
판결선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 권선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5인승 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30. 퇴직한 E의 2014. 6. 및 2014. 7.분 임금 합계 3,244,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중 F 통화내용 부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 F과 함께 판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3. 2.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2013. 12. 2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4. 4.경에는 F이 G, H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4. 6. 및 같은 해 7.분 임금지급의무는 피고인이 아니라 G, H 등에게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F 스스로도 G, H 등과의 이 회사에 대한 경영권 양도양수계약 이후 양도대금 지급문제로 2014. 5. 1.경부터 종전 이 사건 회사에서 직영하던 25인승 버스 3대에 대하여 직접 관리 ·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 근로자 E 역시 2014. 4.경 이 사건 회사의 45인승 버스와 25인승 버스의 책임자가 나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 자신이 운전하던 25인승 버스는 여전히 피고인이 관리 ·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실제 2014. 5.경 이후에도 E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피고인이 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2014. 6.과 같은 해 7.분 임금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④ 한편, 피고인은 25인승 버스의 운영수익금이 G, H 등이 관리하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G, H 등으로부터 2014. 5.부터 같은 해 7.까지 3개월치 운영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E에게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F과 G 등과의 내부적인 정산문제에 불과한 점(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편의상 25인승 버스 소유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운영수익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⑤ 이후 피고인과 F은 2015. 8.경부터 F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25인승 버스를 운영하였던 점(수사기록 1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E에게 판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