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210
판결선고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는 남원시 D에서 다이어트합숙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2015고정 2210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20.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위 회사 내 시설에서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침대 2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위 시설에 입소한 회원 F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얼굴 마사지를 해주는 등 피부미용업을 하였다.
2015고정271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남원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G" 홈페이지에 다이어트합숙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방학맞이 세일 99만원"이라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H, I 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다이어트합숙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015 고정 308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안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다이어트합숙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5.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9.분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K 작성의 진술서
각 고발장
영업시설 및 장비관련 사진
각 입회신청서
수사보고(C 블로그 화면 첨부)
수사보고(H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신고 통신판매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주식회사에 있어서 위 각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은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 회사의 영업이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로,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점(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다이어트합숙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피고인을 대표라고 호칭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등 피고인이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시설 등을 관리하면서 다이어트합숙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