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의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62,2015
판결선고
2016. 4.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군납 의류 제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4.분 임금 2,187,880원, 2014. 5.분 임금 3,343,940원, 2014. 7.분 임금 843,940원, 2014. 8.분 임금 343,940원, 2014. 9.분 임금 3,343,940원, 2014. 10.분 임금 1,402,297원(합계 11,465,937원)을 각 임금 지급기일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자 E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1,359,149원을 지급기일인 2014. 11. 10.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16,4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점 등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한 후 2015. 7.경 화해된 금액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 근로자 E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4,181,4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5. 2. 16.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화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화해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E은 당시 피고인의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확정력과 집행력이 생기게 된 것의 반대급부로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