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정8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6.부터 2014. 9.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에게 2014년 8월 임금 733,256원, 9월 임금 1,394,525원 도합 2,127,781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총 체불임금 8,903,1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상기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사한 F에게 퇴직금 2,720,6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5., 피해자 G(개명전 H)은 2015. 7. 6., 피해자 I은 2015. 7. 14. 각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